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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된 합의서...잘못된 합의서

잘된 합의서...잘못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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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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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

10년 가까이 별 탈없이 의원을 운영하던 A원장에게 최근 힘든 일이 발생했다. 지방흡입시술을 받은 환자가 퇴원 후 후속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는 도중 길거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이다.

부검결과 지방색전(Fat Embolism)으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한다. 의료과실이라 볼 소지가 명백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수술한 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A원장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하기로 하였고 환자 아버지 명의의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합의금을 주었다.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환자의 어머니가 소송을 걸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환자 측에서 마련해 온 합의서에 그냥 서명만 하는 방법은 피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자. 첫째, 누구하고 합의를 하는 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권자(재산상속의 대상자와 같다) 전체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와 자식 또는 부모(배우자와 자식이 없는 경우)가 상속권자라고 보면 된다.

상속권자 모두가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권자 전체가 모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족 대표자에게 위임장(유족 대표에게 합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마련하고 호적등본도 첨부하라고 해야 한다.

사망한 환자의 아버지하고만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합의와 별개로 환자의 어머니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민·형사상 소송의 제기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셋째, 도의적인 차원에서 위로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합의서 문구에 '의료과실로 인하여 사망을 하였다'는 식으로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형사합의가 되었다고 하여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앞의 문구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서는 사실상 의사측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형사조사나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넷째, 위로금을 전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이때에 영수증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한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로 인한 합의금 제공은 세무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A원장에 대한 형사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민사소송에서는 법정공방 끝에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합의서 작성에 왕도는 없지만 도장을 찍기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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