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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3 17:54 (화)
거점도매상 통한 구매 강요

거점도매상 통한 구매 강요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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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자체조사 결과 일부 제약회사가 거점도매상을 통해 구매를 강요하거나 과다담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해 줄 것을 경동제약 등 28개사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요구했다.

약사회는 또 현재의 비정상적인 의약품 유통시장을 악용해 일부 다빈도 처방의약품을 기준약가 이상으로 약국에 공급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성의있는 처방의약품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제약회사는 다음과 같다.

경동제약·녹십자·명인제약·바이엘코리아·비엠에스코리아·신풍제약·아벤티스·에스케이제약·영일약품공업·유영제약·제일제당·태준제약·파마시아앤드업죤·한국롱프랑로라·한국베링거인겔하임·한국쉐링·한국야마노우찌제약·한국엠에스디·한국오츠카·한국화이자·한독약품·유한사이나미드·한국그락소웰컴·한국노바티스·한국로슈·한국릴리·한국사노피·한국썰·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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