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또 현재의 비정상적인 의약품 유통시장을 악용해 일부 다빈도 처방의약품을 기준약가 이상으로 약국에 공급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성의있는 처방의약품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제약회사는 다음과 같다.
경동제약·녹십자·명인제약·바이엘코리아·비엠에스코리아·신풍제약·아벤티스·에스케이제약·영일약품공업·유영제약·제일제당·태준제약·파마시아앤드업죤·한국롱프랑로라·한국베링거인겔하임·한국쉐링·한국야마노우찌제약·한국엠에스디·한국오츠카·한국화이자·한독약품·유한사이나미드·한국그락소웰컴·한국노바티스·한국로슈·한국릴리·한국사노피·한국썰·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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