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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창간]인터넷과 의료/의료정보화의 방향

[2001창간]인터넷과 의료/의료정보화의 방향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1.03.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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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화지원과 행정사무관)

인터넷과 의료정보화의 방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20세기말 세계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데 기반이 되었으며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인터넷은 기업의 경제활동은 물론 개인에게도 필수적인 생활도구가 되고 있어 인간의 삶과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람들의 생활 뿐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까지 바꾸는 변혁의 매체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은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생산·구매·물류·재고관리·고객관리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폭넓게 활용되는 등 경제활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현재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수가 4억명을 돌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2월 현재 전국 144개 모든 통화권지역을 고속 대용량(155Mbps∼5Gbps)의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됐다.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만을 넘어서 98년말 5만2,000 가구보다 무려 77배나 늘어났다. 이는 인구 대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 있어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이익을 보는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가상대학·멀티미디어 교육 등이 가능해져 지역간 차별 없는 교육을 실시하고, 홈뱅킹·홈쇼핑·홈트레이딩·건강정보 등 각종 생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어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인터넷을 통한 급격한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보건의료분야 전반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종전에 전문 의료인만의 전유물이었던 보건의료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건의료 부문 전반에 정보화·디지털화의 바람이 계속될 것이라 예측된다.

서울대학교병원 개원기념 심포지엄으로 개최한 `의료분야 e-비즈니스와 국민건강'이라는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병원 박용현 원장은 “인터넷 발달과 의료정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의료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들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초월하는 정보화 비전과 전략으로 의료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 서비스 활동의 장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가상공간으로 바뀌어 24시간 실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고 인터넷을 통해 환자와 의사 또는 의료기관과 보험자,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등의 만남이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이른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의사결정에 있어 선택이 훨씬 더 넓어졌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건강관련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며 온라인상에서 약품 및 기타 건강상품을 구매하며 심지어 치료를 받는데까지 사용하는 것이다.

즉 이런 인터넷을 통한 공간 개념의 변화는 병원에 있어서는 가상병원과 재택의료의 발달을 가져와 진료의 공간적 한계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병원정보시스템·전산실·의무기록실·구매부서·수납부서·원무부서 등 병원내 주요 중간 역할의 축소와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원격의료·전자처방전달시스템·보험EDI·전자의무기록(EMR)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은 의료분야의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놀랍도록 빠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이 IMT 등 제3세대 무선통신 기술과 결합하면 앞으로 2∼3년 안에 또 한번의 의료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 어느곳에서 환자가 발생해도 즉각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사이버병원의 출현은 기존 의료 체계의 전환, 즉 이제까지 의사 중심으로 전개되던 의료서비스를 환자중심으로 전환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의료·건강 포털사이트와 사이버 병원은 환자와 병원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혀준다.

이것은 환자의 입장에서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일반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와 사이버진료에 대한 쏟아지는 관심은 사이버의료가 하나의 사업 모델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의료·건강 상담 서비스가 바쁜 현대인에게 각광받는 서비스로 부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료·건강 포털사이트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의료관련 인터넷 사이트는 무려 8천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단순의료정보 및 상식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상담,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까지 다양하며 의약분업과 함께 의사들의 벤쳐창업도 줄을 잇고 있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가운데 의료분야는 비교적 진입 장벽이 높고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많은 분야로 꼽히므로 인터넷 의료사이트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병원과 병원사이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환자의 검사결과와 진료내용 공유가 이루어지고 인터넷은 병원과 의약 및 의료기기부문간의 연결고리로도 활용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보건의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e-health라는 포괄적인 용어도 등장하였다. Joseph M. Duluca, Fache등은 `e-health란 보건의료조직 전반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시민·환자·보건의료 제공자(의사, 간호사 포함) 및 제공기관(병원·약국·보험지불기관 포함), 연구소·보건의료 정보기술(IT)제공기관·보건의 벤더(vendor) 사이에서 전자적으로 보건의료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인터넷 상의 건강정보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생명을 다루는 건강정보 사이트에 담긴 정보에 오류가 있어 이용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도 있다.

불법 제품을 유통시킨다거나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과장 광고해 상업적인 이득만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다이어트·식이요법·특수요법 등의 효과를 포장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의료정보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잘못된 의료정보의 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규제하거나, 학회나 민간단체가 나서서 강령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감시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례로 온라인 보건 의료정보에 관한 HON(www.hon.ch)규약이 있다. 세계 각지 원격진료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1996년 인터넷 의료에 관한 HON 규약 8개 항목을 발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HON은 비영리단체로서 제네바 당국과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HON은 HON규약에 근거하여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그 사이트에 HON인증을 부여한다. 네티즌은 HON의 인증을 받은 사이트라면 안심하고 그 사이트의 의료정보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정부나 공신력있는 단체가 나서서 의료정보를 인증하는 제도가 가장 우선시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이트 운영자 스스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부작용을 막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을 통한 각종 보건의료정보의 유통이나 원격진료 등으로 가는 것은 하나의 대세이다. 그렇게 되면 환자들에게는 지역이라는 제약성을 넘어 진료에 대한 폭넓은 선택권이 주어지고, 병원들간에 환자의 검사결과와 진료 내용 공유가 실현돼 의료정보가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의약분업에 따른 전자상거래 활성화,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감, 중대형 병원중심의 인터넷 확산,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의 의료정보획득 기회의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중요한 거래 및 개인정보 제공 등이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보보호분야 기반 구축과 국민들간 새로운 정보윤리를 확립·확산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 장소에 구애없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정보의 공유, 연계를 위해서는 각 병원과 병원간, 연관기관간 자료 및 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용어·업무·정보기술 등에 대한 표준화와 이에 대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정보는 어떤 타분야 정보보다도 자료에 대한 보안 및 기밀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개인의 건강 및 질병정보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의료관련법에서 환자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안 및 기밀 유지를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정보, 제품, 서비스들은 건강을 증진시키기도 하지만 해를 끼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과 개인들은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온라인사업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의 정보보호에 대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제까지 언급한 인터넷 상의 의료 및 온라인 업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관련 법제도가 많은 부분 보완되고 추가되어야 한다.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조정 및 의료분쟁 발생시 책임소재, 전자자료에 대한 인증문제 등 의료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진료·원격치매진료·외래진료예약시스템·건강보험EDI·PDA를 이용한 원격가정간호시스템·응급의료정보제공·감염병정보제공 등 다양한 선도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많은 경험은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인터넷은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편리함을 줄 것이지만 보건의료정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내용의 정확성, 제공자의 투명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즉, 보건의료정보·상품·서비스·기술 등을 생산·판매·구매·연구·정책집행 하는 이들은 인터넷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모아 국민들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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