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4:04 (금)
[2001창간]인터넷과 의료/의료계의 대응전략
[2001창간]인터넷과 의료/의료계의 대응전략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1.03.21 16:3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석일(의협 정보통신이사)

의료계의 대응전략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건강관련 site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의사를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용 성형수술, 라식수술, 보철, 탈모치료와 같이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이지만 가격이 비싼 서비스는 인터넷 공동구매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경제의 문제를 일반경제학적 관점에서 풀 수 없다고 하는 중요 가정의 하나인 `소비자의 무지` 가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3월 5일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는 `The future of tele-medicine and e-health'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향후 정보화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과 정보시스템을 의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주요 내용이었다. 이미 영국도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회의의 내용 중에는 그들의 시장을 넓히려는 의도도 간간히 나타났다.

또한 그 동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전자처방전, 전자차트 등 의료정보화에 관한 규제조치를 완화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힌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상과 의약정 협상을 통해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의료정보화의 주요 이슈에 대해 아직은 의료계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은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보화와 관련된 의료계 문제는 전자처방전, 전자차트, 원격진료, 의사들의 사이버 연수교육, 정보사이트 인증, 보험청구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산재되어있지만, 이 글에서는 앞의 서너가지 정도 사안에 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정보부문에는 전자처방전과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생겨났다. 우리 의사협회에서는 아직 정부와의 조율이 남아있고 법적인 효력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전자처방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자처방전 사업에 뛰어든 업체는 현재에도 수십개 회사에 이르며, 그 중 일부는 의사들이 주인인 회사도 상당수 있다. 사실 이런 사업분야에서는 자유시장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전자처방전 시장에 들어와서 장사할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오되, 어느 특정 업체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적자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다만 자료의 보안이 완벽해야 하고 전자처방전 자료의 원천적인 제공자가 의사이므로 소유권이 의사에게 있으며 정보의 활용과 경제적 측면에서 의사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격진료는 의사-의사간 혹은 의원-병원간의 원격 자문(tele-consulting)인 B2B 모형과 환자-의사(병원)과의 B2C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 원격진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한 통제가 주어진다면 그 우려를 훨씬 경감시킬 수 있다. 즉,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도 원격진료의 형태에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나, 실시간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2C모형으로 일차진료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행한 의료행위가 그 기관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을 때, 전문의 혹은 상급의료기관의 원격자문을 통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병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퇴행성 질병이 원격진료를 도입했을 때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병에 속한다.

의사협회에서는 이러한 원격진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의 입법과정과 기존 법의 개정과정에 충분한 의견을 반영시키고, 의료정보 업체들이 원격진료서비스를 마치 전화기나 팩스를 사용하듯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시켜야 한다.

전자차트는 기존 방식 외에도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와 같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본래 ASP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네트웍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빌리므로 소유와 운영에 들어가는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전산실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데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중소기업이 주요 수요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부문에서는 병원과 의원이 바로 ASP의 대상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에 관한 정보를 외부의 데이터센터에 넣어도 안전할 것인가 하는 것과 병의원의 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자료의 보관(backup)에 어둡다는 것과 보험 청구에 필요한 수가 약가 등의 데이터베이스가 복잡하며, 보험관련 정책이 매우 급변하고있는 현실에서는 이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쯤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협회에서 인터넷 시대를 맞아 반드시 해야할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보수교육이다. 현실적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가장 최신의 의학정보를 단시간 내에 많은 회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도 가상교육을 통한 연수교육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상교육을 전문으로 하고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기술도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다.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네트웍 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 지정해주고 강사는 해당 자리에 할당된 회원에게 직접 화면과 음성으로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다. 강사가 그림을 그려 설명하면 회원의 컴퓨터에 직접 나타나고 질문이 있는 회원은 강사에게 바로바로 물어서 알고 지나간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모 업체에서 직접 시연한 내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보고 듣는 off-line상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연수교육은 주로 이러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안들은 지난 해 의료법학회와 의료정보학회에서 일부 논의되었고 의사협회 내에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진행되거나 추진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의협은 회원들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급변하고 있는 지식정보시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사의 진료권을 비롯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는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보는 관점에 따라 앞서서 생각하는 사람들과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앞선 사람들은 앞선 사람답게 의료계 전체를 생각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의료계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의협 정보통신이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