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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창립]직선의협에 바란다-진료권 정립

[2001창립]직선의협에 바란다-진료권 정립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1.11.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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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민주의사회 공동대표)

진료규정·범위 명문화 시급 철저한 자체 규제 뒤따라야

 

7만 회원의 염원이었던 직선 회장이 탄생하였다. 먼저 신상진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의권 수호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일반 회원들이 신임 회장과 새 의협 집행부에 거는 기대는 75%의 압도적인 지지율이 말해주듯 매우 클 것이다. 나는 회원들이 신상진 회장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진정한 의권, 올바른 진료권 확립에 대한 열망'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하는 `의사의 진료권'은 무엇인가. 진정한 `진료권'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행하는 문진과 상담, 이학적 진찰과 검사, 진단과 처방, 조제와 처치, 그리고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추적 관리 등, 환자를 진료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의사의 행위를 포함한다.

의사의 진료행위는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사 이외의 누구에게도 의뢰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의사만이 책임 질 수 있는 행위이다.
진료권의 법적, 사회적 보장은, 의사 이외의 타인으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 범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이 수호되고 나라의 의료가 바로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의사들은 정부와 유사 의료 관련(약사, 간호사, 한의사) 단체, 사이비 의료업자, 건강식품 판매업자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진료권 침해를 당해왔다. 잘못된 의약분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의사들의 반발은, `조제권 박탈'이라는 진료권 훼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면서, 의사들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새 집행부는 진료권을 바로 정립하여 지난 한 해 정부와의 투쟁 과정에서 훼손된 의사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어야한다. 정립된 진료권은 앞으로 발생될지도 모르는 주변 이익 단체간의 진료영역 다툼이 발생하게될 때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진료권 정립을 통한 회원들의 권익보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년간의 의권투쟁과 의협 회장 직선제 관철이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 될 것이며, 향후 새 집행부의 위기 대처능력이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진료권의 훼손은 유사 의료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 이외에도 의료와는 전혀 관계 없는 자들에 의해서도 행해진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를 상대로 행하는 상담, 약물 공여, 치료 행위 등의 사이비 진료도 진료권을 침해하는 형태이다.

또한 의사에 의해서라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시술을 단지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행한다면 이것 또한 진료권이 훼손되는 예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의 윤리의식 재고의 차원에서 따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필자는 여기서 올바른 진료권의 정립을 위하여 의협 집행부가 해야할 일들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해보겠다.

의료법 제대로 정비돼야

첫째, 의료법 상에 진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의료법 상에는 명확한 의료 행위인 진료행위에 대한 범위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 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진찰은 환자의 상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써 그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진료행위가 의료인으로 행하여지려면 의료법 30조에 명시한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라는 복지부의 유권 해석(복지부 문서번호 65507-798)만이 있을 따름이다.

복지부의 유권 해석은 법적인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의료법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유사의료 관련 이익 단체들은 원래 의사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진료 행위를 자기들의 고유 권한인양 약사법, 간호관련 법까지 제정하여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집행부는 의료법이 상위법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진료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명시하고 규정하도록 입법 활동을 해야한다. 그리하여 진료 행위에 관한 한 상위법인 의료법을 기준으로 제정 되도록 규정해야 하고, 이미 제정되어 의료법과 상충되는 법안을 찾아내어 의료법의 기준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진료권 훼손정도 실사 필요


둘째, 대한의사협회는 진료권이 훼손되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약사들의 임의조제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사가 아닌 자가 환자를 진찰하는 행위를 한 후, 투약을 결정하여 임의 조제를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진료 행위이다.

그밖에 간호사들에 의한 방문 진료, 실버케어를 빙자한 무면허 의료행위, 보건소 진료원이 주민 후생사업을 빙자하여 산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약을 배급하는 행위, 보건 진료원 들에 의한 무차별적 투약 행위 등, 수많은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사이비진료 처벌조항 신설


셋째, 사이비 진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보장하고 과대 광고를 일삼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상, 과학적인 치료의 수십 배의 비용을 환자에게 착취하면서도 어떤 법적인 제제도 받지 않는 약재판매상, 무료 물리치료를 행하며 고가의 자가 물리치료기를 판매하는 판매상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처벌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협회차원 제재기준 마련


넷째, 의사들 스스로 진료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자체 규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는 존경받는 의사상 구현과 진료권 확보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 갖추어야 하는 항목이다. 공인 받지 못한 허술한 치료 술이 단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진다면 의사들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게됨은 물론이고 국민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는 협회차원에서 간섭해야되고 계속 되어질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


다섯째, 진료의 선택권이 환자들에게 있는 만큼 대 국민 교육, 홍보를 통해서 올바른 진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규제 법안이 있다고 해도 환자가 선택하여 진료를 받게되면 진료권 침해는 계속 되어질 것이다. 진료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대 국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의협의 주장에 대하여 정부가 미약한 태도를 보일 경우, 의협에서 직접 고발을 하거나
광고의 형태로 국민에게 구체적인 실상을 알리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계몽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은 이미 많은 진료 영역에서 법을 앞세운 여러 이익 단체들에 의해서 진료 영역을 침범 당했고 빼앗겼다. 진료권수호를 위해 의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진료 영역을 공유해왔던 이해 당사자간의 경제적 이득을 달리하기 때문에 마찰이 불가피하다.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와 약사들간의 조제권과 처방권 분쟁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앞으로는 유사 의료 단체 뿐 아니라 의료인을 사칭하는 자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미 빼앗긴 것을 되찾아 오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발생될 진료영역의 침범 소지를 미리 간파하여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확고히 해놓아야 한다.

직선회장이 선출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진료권의 수호가 하루아침에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위해서는 집행부와 7만회원의 단결과 노력이 요구된다. 의료계가 진료권침해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수록 우리의 진료권은 점차 안정적으로 법적, 사회적 보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의사들의 진료영역의 설정은 어찌 보면 의사로서 자주 독립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나는 새 집행부가 `진료권에 대한 의사의 권리장전'이라는 선언문을 채택하여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기를 바란다.

`의사들의 진료권은 바로 이것이며, 대한민국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들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대내 외에 천명하고 의사 면허가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어떠한 진료행위도 처벌해야 하는 원칙을 확인하고, 만약 훼손되거나 침해받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대응할 것임을 밝혀 두어야한다. 그리하여 절대 침해받지 않는 진료권을 가지는 의사, 존경받는 의사의 대한의사 협회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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