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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창간]의협개혁 이렇게/튼튼한 재정

[2001창간]의협개혁 이렇게/튼튼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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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3.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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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흠(연세의대 교수 예방의학교실)

회비인상 회원합의 수익사업 적극검토

 

 

어느 전문 직종이든지 협회를 가지고 있다. 협회는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련자들에게 협회의 사정을 이해시키고 언론을 통하여 이를 널리 알리며 국민여론을 환기시키는 일 등을 하게 된다. 아울러 협회가 나가야 할 바를 연구 검토하여 정책을 제시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재정이다.


그런데 우리 의협은 어떠한가? (회계연도가 4월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이므로 아직 2000년은 결산을 하지 않았고 또 지난해는 평상적이 아니었으므로 1999회계년도 결산자료를 사용한다) 수입이 총 67억3,000만원으로서 회비가 58억5,000만원, 찬조금(전문의고시 응시료) 3억4,000만원, 예금이자 3억2,000만원, 기부금(의협신보 전입금) 2억1,000만원이었다. 즉 회비 및 과실금 만으로 구성되어있는 셈이다. 이 수입으로 50명 규모의 직원을 거느리고 회관을 관리하는 등 경직성 경비로 40%를 지출하고, 회의비로 6%를 쓰고 나면, 사업비는 50%가 안 된다.

사업비도 전문의 고시 관리비용, 의학회를 포함한 관련단체 지원금 등 의례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의협의 고유사업을 위해서는 고작 15∼20억원 내외를 쓰는 형편이다.

발간사업(의협신보와 의협잡지)은 27억 7,000만원 규모로서 2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그 수입원은 광고찬조금이다. 그 동안 출판을 위탁하였다가 삼년여 전에 자체적으로 전산조판시설을 갖추어 제작하여 경비를 절감하였다.

협회의 업무를 고려할 때 전임직원의 절대 수가 모자랄 뿐 아니라, 직원 중 학사 이상의 전문직은 20명도 안 된다. 상임이사는 매 3년마다 바뀌므로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급여의 수준, 직무만족도, 성취감, 근무분위기 등이 적절하지 않아서 유능한 직원들을 유지하기가 좀처럼 어려운 실정이다.

변호사 한명이라도 썼으면 좋겠지만, 아직 여유가 없다. 2년 전에 정책연구와 수익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학원을 설립한 바 있으나 재정이 불충분하고 초창기라서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

의협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수입을 증대시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여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늘이는 것이다.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는 회원들이 회비를 더 부담하는 방법과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이 있다. 전자는 회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기금을 만들어 과실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기금을 만들기도 힘들고, 일단 기금을 만든 후 관리운용하기가 더 힘들다.

특히 요즘은 은행금리가 낮아서 더욱 그러하며, 과실금에 대한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너무 낮다.
수익사업도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익발생의 가능성과 손해를 볼 가능성이 다 있음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재단법인에서 하여야 세제상 혜택이 크다.

수익사업을 할 경우 초기투자를 적게 하고, 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고객 수익사업을 권할 만 하다. 현재 200여종의 의학잡지가 발간되고 있어 출판사업을 할 경우 외형이 연간 70∼80억원으로 추산되는 바 도서까지 포함하여 제대로 운영하면 경상이익이 10억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정착되기까지에는 몇 년이 소요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료용구, 의료재료, 의료소모품 등의 판매업을 들 수 있다.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런데 회원들은 지금까지 회비를 인상하는데 매우 인색하였다. 회비를 1만원 올리려 하여도 대의원총회에서 반대가 심하여 수년 째 개원회원 연 19만원, 봉직회원 연 14만원을 의협회비로 유지하여 왔다(의정회비로 각각 5만원과 1만원을 별도로 낸다)<&28898>

회원의 입장에서 보면 회비가 부담스럽다. 개원회원의 경우 구시군회비 25만원 정도, 시도회비 13만원 내외를 별도로 내며, 여의사는 여의사회비를 추가로 내므로 회비부담이 연간 60만원을 넘는다. 봉직회원의 경우 구시군회비 6만5,000원, 시도회비 6만5,000원, 의협회비 14만원, 의정회비 1만원 등 30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최소한 한두개 학회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가입학회에 연회비를 낸다.

구시군의사회는 회원 200명 내외가 많은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5,000∼6,000만원의 수입이 있다. 지출은 한두명의 직원을 두고 회관을 관리하는데 60%를 쓰고, 회의비가 10%, 사업비가 20%, 기타 10%로 구성되어 있다. 한두명의 직원을 쓰려니 직원의 수준이 높을 수 없고, 이들을 관리하기도 어렵다. 전세 또는 월세로 운영하는 회관관리문제도 뒤따른다.

여기에 의문이 생긴다. 구시군의사회는 정부의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따르고 있다. 행정구역은 정부가 편의 상 구분한 것이므로 우리가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구시군의사회의 사무실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회에도 경비 절감의 과제가 있다. 현재 내과학회 등 4∼5개 학회가 재단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운영이 그리 쉽지 않다. 아울러 요즈음 1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출연한다고 하여도 재단법인을 인가받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대한의학회 산하에 107개 학회가 있는데, 규모가 작은 학회가 보통 1억원, 큰 학회는 10억원 이상의 기금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합하면 최소한 200∼300억원이 넘으며, 경상운영비만도 80∼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회지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 등 학회를 관리운영 하는데 과실금에 대한 세금이 많아 세금을 환수받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의협중앙회의 것만 의협재정이 아니라, 시도 및 구시군 의사회의 재정도 같은 범주에 넣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회의 재정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이 회비를 더 많이 부담한다면 가장 손쉽게 협회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수익사업을 전개하여 회원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이란 어디까지나 사업이므로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적은 규모로 시작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제일 손쉽기는 기존의 시도-구시군의사회 조직 운영을 재검토함으로써 인건비와 회관관리비등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하여 절감된 재정을 의협의 사업비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 미국의사협회를 방문했을 때 전임변호사가 55명이나 일하고 있음을 보고 너무 부러웠다. 의협 직원이 양적, 질적으로 대폭 보강되어 활발하게 회무를 수행할 때 의사들의 앞날이 밝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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