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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창간]의협개혁 이렇게/강한 의협 만들기
[2001창간]의협개혁 이렇게/강한 의협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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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3.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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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익(의협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서울의대 교수)

국민·회원 위한 의협

 

 

2000년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촉발된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항거는 의사 자신들에게도 한가지 의문을 제시하였다. 즉 의료제도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왜곡되도록 의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라는 의사 자신들에 대한 반성적 자각이었다. 이런 반성은 곧바로 의사들의 전문인 단체인 의사협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에 의사협회를 강화하여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협을 개혁시키고자 의협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이다. 의협 회장이 의협개혁추진위원회에 주문한 사항은 다음 여섯 가지이다.

 

1) 임원 및 대의원 선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2) 정책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

3) 회원윤리제고에 관한 사항

4) 협회 재정의 조성 및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

5) 협회 조직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회의 개혁추진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각 직역을 대표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개원의협의회(6),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3), 대한전공의협의회(3), 전국병원의사협의회(2), 대한임상강사협의회(2), 의학회(2), 대한공공의학회(2), 상임이사(5), 회장추천위원(1), 대의원회 법령·정관심의분과위원장(1)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직역을 대표한 위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의협은 지부(지역)와 의학회로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에 2000년 투쟁과정에서 의사들을 효율적으로 집단화시킬 수 있었든 직역을 의협의 구성 단위로 공식화하여 의협을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각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개혁안에 각 직역 및 지역의 의협 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으라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이 위원회는 2001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의원 총회에서 개혁안을 의결하여 공식화하고 실천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즉 과거 10여 년간 논의되어온 의협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의원 총회에 의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구체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 동안 의사 사회에서 논의되어온 수많은 의견과 담론을 집약하여 의안으로 내놓자는 것이다.

개혁의 목표는 단 한가지 `국민과 회원을 위한 강한 의협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추진 목표를 세웠다.

첫째는 모든 회원에게 소중한 의협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소외되거나 냉소적인 구성원이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회원을 위한 단체가 되도록 개편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강한 의협을 만들자는 것이다. 즉 의협이 명실 공히 의료계의 중앙회가 되도록 하고 민주적인 논의·의결 구조를 만들어 의료계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도록 하여 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국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의협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실천되지 못한 이유를 논의 자체가 총론에 머물렀고 구체적인 제안도 이를 실천하려면 정관 및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 작업을 안했기 때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이번 작업에는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 개정 안 및 사업계획(안)을 마련한다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세웠다. 4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이 없이도 의협 집행부가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은 장단기로 추진할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 한가지 유념한 것은 개혁 논의에서 이상론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능하면 회원들의 정서에 맞고 이미 숙달되거나 쉽게 이해가 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즉시 실천이 가능하도록 단순한 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의협개혁추진위원회는 산하에 조직민주화분과소위원회, 정책 및 재정강화분과소위원회, 윤리강화분과소위원회등 3개 분과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전체 회의는 격주로 열리고 있으며 각 분과 소위원회는 최소한 매주 1회씩 열렸다. 또한 각 소위마다 실무위원을 위촉하여 작업을 촉진하였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kmaweb에 올려 의협의 전회원이 볼 수 있고 의견을 위원회에 보낼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또한 의협신보에 회의록을 게재하여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최종안이 나오는 과정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이런 방법이 공청회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도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는 방안을 의협 집행부와 의논하고 있다. 현재(3월 12일) 위원회의 안이 의협에 이송되어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최종 정관 및 규정으로 손질되고 있다. 위원회의 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되어 대의원총회에 상정되길 기대한다.

현재 위원회의 개혁안 골격이 완성되어 정관개정위원회에 인계한 단계이다. 정관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 즉 집행부의 이사회나 상임이사회나 의결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계획등은 계속 보완되어 3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완성할 것이다. 이 과정도 전 회원들에게 진행과정을 알려 의견들이 모아지도록 할 것이다.

개혁은 기존의 틀을 깨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의협 회장이 의장인 이사회에 시도회장이 어떻게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가 라는 등의 구태의연한 발상으로는 강한 의협을 만들 수 없다. 현재 골격을 갖춘 개혁안도 보기에 따라서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어느 제도든 문제점이 있다. 단지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개혁안이 모든 의사들과 의료 단체의 힘을 의협으로 모으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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