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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診療權 지키기' 우린 멈출 수 없다
診療權 지키기' 우린 멈출 수 없다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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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診療權 지키기' 우린 멈출 수 없다”
기자放談 月間醫街산책 7월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폐업투쟁도 불사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되찾기 위해 약사법 개정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의료계는 `악법'으로 규정한 정부안이 31일 여당에 의해 단독, 원안대로 처리됨으로써 큰 실망과 함께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계는 약사의 불법진료,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가 이땅에서 근절될때까지 재폐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한 상태에서 진료권 수호를 위한 투쟁은 8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약사법 改惡 의료계 公憤

 ―의약분업 시행을 놓고 우리나라 의료사상 초유의 폐업사태가 6월 중순에 일어나고 여·야 영수회담에서 임시국회 회기내에 약사법 개정을 약속함에 따라 폐업투쟁이 철회됨으로써 7월 한달은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약사법 개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약분업대책 6인 소위원회가 3일 첫 모임을 갖고 의견조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소위는 약사법 개정을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로 한정하고 4일 의사협회, 약사회,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해당단체의 입장을 청취 후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의견 차이가 커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10일까지 의·약·정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합의안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소위안과 정부안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협회는 대체조제시 사전동의, 개봉판매 금지, 조제 및 판매기록부 작성 등이 받아들여진다면 약사법 개정안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검 공안2부는 김재정(金在正) 의협회장을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으로 소환 조사하고 구속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는 9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전국 시·군·구 대표자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의료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김재정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의약분업의 참뜻을 왜곡하고 약사의 불법진료를 허용하는 약사법 독소조항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경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약사회도 이날 과천에서 `국민건강권 수호 및 의약분업 원칙사수를 위한 전국약사 결의대회'를 갖고 약사가 임의조제·대체조제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금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을 적극 저지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도 약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협의회는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역할 분담의 원칙이 지켜질때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이 구현될 수 있다며 의사의 조제행위와 약사의 불법진료 방지와 함께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조제 및 판매기록부의 보존을 주장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의약분업실시에 대한 의료계의 결의를 국민에게 알리고 전체의사의 대동단결을 위해 `참의료 개척단'을 구성, 부산에서 서울까지 약 500㎞의 국토대장정에 나섰습니다.

齒協·韓醫界도 의협입장 동조

 ―한의계도 의약분업과 관련, 공식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대구시한의사회는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법적장치 마련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 ▲의사의 처방료 및 약사의 조제료 현실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의약분업과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제언'이란 성명을 통해 ▲구속된 의료인 즉각 석방 ▲폐업 참여 의사에 대한 수사 중단 ▲약사법 개정 및 의보수가 개선을 통한 안정된 진료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약사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의·약계간에 진전을 보이는 듯 하다가 양 단체가 결의대회를 가진 이후 의견조율에 난맥상을 보이자, 6인 소위는 14일까지 앞서 의·약계가 잠정 합의한 안을 토대로 협상을 하되 의·약계간 합의가 이뤄지면 공동청원 방식으로, 실패할 경우에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수정안 소위안을 마련,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마침내 15일 약사법 개정안 6인 소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현행 약사법 제39조 2항을 삭제하는 대신, 5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한편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차광주사제를 9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1년 3월 1일부터 분업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약국에서 구비해야 할 처방의약품도 600품목 내외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회 6인 소위가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분업의 원칙을 무시한 의사회·약사회·시민단체안의 짜깁기에 급급한 졸속 안으로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합의결정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여·야 영수회담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악한 약사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정부와 대화를 나눌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정책입안자의 즉각적인 퇴진과 함께 재폐업 등 투쟁 불사를 선언했습니다. 또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키로 결의했습니다. 그후 4일이 지난 19일 의료계가 우려했던대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원칙무시 分業案 수용불가

 ―이에 대해 의협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악법'으로 규정짓고 폐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도 중앙위원회를 열어 단식농성과 함께 18일부터 22일까지 단축진료에 들어가기로 결의하는 한편 23일 과천에서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전공의, 의과대학생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에서 크게 벗어 난다며, 원칙에 입각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19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20일부터 4일간 단축진료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12일 검찰은 기습적으로 의협 및 의쟁투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의협은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탄압중단과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상임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 총 사퇴한다는 결의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재폐업…다시 투쟁 길로

 ―20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입법과정에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건강 확보와 의권회복 차원에서 비장한 각오로 의사면허 포기 및 폐업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이를 집행부에 일임했습니다. 23일 과천에서 `약사법 개악 규탄 및 의협회장 석방촉구대회'를 갖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재폐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협 상임진과 의쟁투는 폐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놓고 한다, 안한다의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 시도의사회장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27일부터 29일 오후 2시까지 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파행 사태로 불분명해지고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더라도 국회 상임위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판단한 의협과 의쟁투는 회원들의 투표결과에 나타난 66%(대전협 74%)의 폐업찬성에 대한 투쟁방향을 29일, 30일 양일간 심도있게 논의, 8월 1일부터 시도의사회 자율적 결정에 따라 폐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상임진이 폐업시기를 놓고 의쟁투중앙위와 의견 차이로 사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싫건 좋건 8월 1일부터 전면시행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폐업'이라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투쟁목표가 불확실한 투쟁은 회원간의 결속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투쟁목표와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단결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정리=張俊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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