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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창간]의협활동평가/소신진료 제한 정도

[2002창간]의협활동평가/소신진료 제한 정도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2.03.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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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 '위축된 진료' 강요

10명중 8명 진료위축 경험

교과서적 진료 사실상 포기

 


이 같은 응답은 직역과 연령에 따라 큰 차이 없이 고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개원의사의 경우 불합리한 제도나 법규 등으로 인해 88.2%가 `소신 진료'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심사나 각종 법규에 따른 소신진료의 제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 회원의 47.2%가 “많이 있다”고 답했으며, 또 34.6%는 “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대다수 의사들은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이른바 `교과서적인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료관련 법규로 인해 `위축된 진료'를 강요받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 진료'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진료 왜곡 현상에 대한 불만은 40대 연령층(86.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50대 이상(80.3%), 30대(79.5%), 20대(7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는 일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개원의들이 실제 피부로 겪고 있는 불만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의사·교수·전공의·공중보건의사 등 직역에 관계없이 현행 각종 법규나 제도로 인해 간섭받거나 침해당하는 진료권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5년 3월 의협신보가 창간특집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5%가 “심사기구는 독립돼야 한다”고 응답, 진료비 심사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그러나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 출범 이후 독립된 기구로 탄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업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중 개정안 등 필요 이상으로 의사들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과 규정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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