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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창립]의료개혁 원년 선포/교과서적 진료 보장
[2000창립]의료개혁 원년 선포/교과서적 진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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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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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철(의협 보험이사)

"보험재정 안정·수가현실화 선결과제"

 

머릿말

의사의 본분은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전문가가 되어 생명을 위협받거나 고통에서 신음하는 환자들을 돌보아 의학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본분에 충실하여 온 우리나라 대다수 의사들은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운대로 `교과서적 진료'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우리의 건강보험을 포함한 각종 의료제도의 규제 속에서 의료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여 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의약분업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의료계는 올바른 의약분업은 물론이고 왜곡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의료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의료체계를 개편하여 모든 의사가 교과서적 진료를 보장받기 위한 계기가 될 것임을 기대해 마지않고 있다.

취약한 의료보험 재정

선진국의 국가 최고정책목표는 복지국가건설이며 대다수 국가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극빈자 및 일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인구 23%만이 가입되어 있지만 연방정부예산의 19.6%를 사용하고 GDP 대비 약 14%를 의료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어 WHO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국민의료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국민의 16%에 달하는 약 4,000만명이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많은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는데도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전국민의료보험을 시행해왔고 이를 위해 정부예산의 2%만을 지출하고 있으며 GDP 대비 5% 정도를 의료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어 우리나라 의료보험재정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5%의 의료비용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은 보약이나 건강보조제 등에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더 열악한 재정형편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에 대한 의료보험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직장 2.8%, 공교 3.4%로 프랑스(19.6%), 벨기에(10.7%), 그리스(11.15%), 일본(8.6%), 독일 (13.4%)의 보험료율에 비해 턱없이 낮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재정이 매우 취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원가미만의 의료보험수가
1977년 7월 1일 유신정부체제 하에서 강제지정제와 저수가정책 그리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앞세워 의료보험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12년 후인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시대가 개막되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현재까지 50여 개국에서 연수생이 파견될 정도로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에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한 독보적인 선례가 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했다.

지난 8월 국무총리와 관련 장관대책회의의 발표문에서 정부는 의료원가의 80% 수준인 수가를 현실화하겠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수가는 시작당시 관행수가의 50∼55% 수준으로 책정되어 23년 동안 일관되게 원가미만의 저수가 수준이 유지되어왔으며 아직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수가는 이런 원초적인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강아지나 송아지 분만료보다 못한 분만료를 비롯하여 여인숙의 숙박비와 비교되는 입원료 등의 자조적인 비교는 의료수가가 불합리함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원급 진료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현행 초진료(8,400원), 재진료(5,300원)를 외국과 비교한 연구결과, 미국 메디케어 수가가 초진료 (285,600원)는 최고 34배, 재진료(201,600원)는 최고 38배의 수준으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23년간 임금이 19배 상승한데 반해 수가는 7배 인상에 그칠 정도로 수가인상은 극도로 억제되어 왔던 것이다.

맺는 말
의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의료지식으로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적정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의료비 지출수준을 높이고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의료보험제도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1)의료보험 재정의 안정

의료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재정의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재정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보험료율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은 갖고 있지만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은 약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차원의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최소한 유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보험료율 8%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동시에 보건세 등의 목적세를 신설하여 담배·술·화석연료와 같은 건강유해물질의 판매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6%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가계부담이 감소되도록 재정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2)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저수가의 가장 큰 요인은 단기간에 대상자와 급여범위를 확대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의료보험재정이었고, 다음으로는 의료수가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과학성과 수가결정과정상의 불합리성이었다.

이러한 수가구조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5년 2월부터 정부·의료계·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료보험수가구조 대개편 작업'이 시작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96년 4월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가 개발되었고 97년 10월 `의료행위 상대가치' 개발이 완료되었다. 당시 연구결과, 의료보험수가는 원가의 64.8% 수준으로 원가의 100% 보전을 위해서는 54.3%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혀져 정부는 물론 의료인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2002년까지 2년여에 걸쳐 100% 원가보전을 약속했고 이에 내년에는 원가의 90% 보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으로도 상대가치 고시에서의 원가보전 작업과 의료사고위험부담금 및 적정이윤의 추가적인 반영이 수가 현실화를 위한 과제로 남아있다.

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수가계약제가 수가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수가계약을 위해서라면 향후 앞서 언급한 재정의 안정과 수가의 현실화 문제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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