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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창간]참 의료를 위한 개혁과제/醫權확립 위한 의협 개혁 방안

[2000창간]참 의료를 위한 개혁과제/醫權확립 위한 의협 개혁 방안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0.03.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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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주(광주·안영주내과의원)

의사들은 누구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의사의 직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의사는 환자에게 인술을 펼치고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을 내려 처방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과학적인 치료를 하여 예상가능한 치료결과를 얻는 것을 최고 목표로 둔다. 또한 동시에 이 모든 과정에서 다른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교과서적으로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고 그 치료결과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받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의 의료정책을 의사가 주도하고, 진찰과 검사, 치료에 타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현대의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의권'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으며 이를 위해 투쟁한 일도 없었다.

어떤 권리를 주장할 때는 그 권리를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할 때이다. 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경우에는 애써 그런 말을 자주 거론할 필요 조차 없는 것이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권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의권쟁취를 주장할 정도로 의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의권은 한마디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며 치료를 하는 행위에 대한 권한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사 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의사들의 권리가 도처에서 침해를 받고 있다. 의권침해는 수십 년간 우리 나라에서 있어 왔으나 정부와 우리 의사 자신들의 무관심속에서 그 정도가 더욱 극심해졌다. 이제는 이 심각한 의권침해로 인해 의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의사의 고유한 의권을 침해하는 집단은 생각보다 많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약사, 제약회사, 의료보험공단, 의료기판매업자, 침쟁이, 피부관리실, 건강식품 판매업자등에 의해 신성한 의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비제도권 의료시장은 의사들의 순수한 진료로 이루어진 제도권 의료시장보다 더 커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 심지어는 의사와 함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일한다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까지도 의권을 침해하는 의사들의 기형적인 경쟁자가 되고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편협한 언론에 의해서도 의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언론에 의한 경우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혹자들은 의권주장에 앞서 국민건강수호를 주장하고 있다. 즉, 무차별적인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 앞에 `국민건강수호'를 위한다는 가면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수호는 국민들의 당연한 누려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의권과 국민건강수호는 따로 생각할 수 없으며 의권을 도외시한 국민건강수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의권이 지켜져야만 국민건강도 지켜질 수 있다.

의약분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실시를 앞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안이 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하여 의권의 쟁취를 주장함으로써 올바른 의약분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의쟁투는 전국 의협회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동안 두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의사도 단결된 힘을 가진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의쟁투는 보건복지부에 의약품의 재분류와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임의조제 근절, 진료수가 적정화, 정부의 의료재정 확충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의쟁투의 요구사항은 정부에 의해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최근 의쟁투와 정부의 협상과정이다. 의쟁투가 내세운 의권쟁취 요구사항은 다양했으나 지금 정부와 협상하고 있는 것은 수가인상외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수가인상도 중요하지만 임의조제근절이나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의쟁투는 출범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의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의쟁투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의쟁투는 의약분업 일을 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이다.

의약분업에 관한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면 의쟁투는 자동으로 없어지며 의권에 관한 모든 일은 의협의 책임 하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쟁투가 없어지고 나면 의협은 모든 조직구조를 의권을 수호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의사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이익단체 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바로 의사협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다. 의협은 의권을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팀들을 구성하여 운영을 해야 한다.

언론대책반, 임의조제감시반, 불법의료행위감시반, 의료보험공단대책반, 보건소대책반등이다. 이러한 팀들은 상시 운영되어야 하며, 전국의 회원들에게 제보를 받고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보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협신보에도 각 팀들의 활동상황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의협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 전국의 모든 회원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권리를 챙겨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의권수호는 끝없이 추락하는 우리 의사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다. 의권이 제대로 수호되어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의사가 아닌 누군가가 마음대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를 한다면 국민건강에 얼마나 해가 되는 지를 그 실상을 완전히 보여야 한다.

의권이 진정 확립되려면 의사들의 권리 주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의사들의 자율정화노력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드물지 않게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도덕한 의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까지 의협이 보호해 줄 의무는 없다. 의협내에 윤리위원회라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윤리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의협은 의권을 주장하는 정도로 자율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자율정화에 대해서 의협이 나서지 않으면 의권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반드시 의협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의사들의 자정노력, 올바른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 비제도권 의료에 대한 감시강화, 강한 리더로서의 의협, 올바른 정책전달자로서의 의협신보 등 모든 전국의 의사들과 관련 단체들이 진정한 자기 역할을 모두 수행할 때 의권수호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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