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학회 후원으로 25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는 피부 외용제 전면 재분류 특수 외용제 조제권 인정 복지부 의약분업 정책 입안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이같은 사항이 실현되지 않으면 의약분업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협의회는 "보건 당국이 피부과 영역의 외용제를 화장품으로 착각해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재, 항생제 연고를 일반약으로 분류해 놓았다"며 이들 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여드름 등 치료에 사용하는 특수 외용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성분, 함량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현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는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획일화된 제품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저질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의사의 특수 외용제 조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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