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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9:35 (금)
피부과개원의협,성명

피부과개원의협,성명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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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의약분업 대책 회의를 갖고 특수 외용제 조제권 인정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피부과학회 후원으로 25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는 피부 외용제 전면 재분류 특수 외용제 조제권 인정 복지부 의약분업 정책 입안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이같은 사항이 실현되지 않으면 의약분업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협의회는 "보건 당국이 피부과 영역의 외용제를 화장품으로 착각해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재, 항생제 연고를 일반약으로 분류해 놓았다"며 이들 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여드름 등 치료에 사용하는 특수 외용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성분, 함량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현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는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획일화된 제품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저질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의사의 특수 외용제 조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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