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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전면시행 의약분업 그 문제점
전면시행 의약분업 그 문제점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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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 의약분업이 전면실시되기 까지 약사회측은 기회주의자와 다름 아니게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국민건강 수호를 빙자해 태도를 돌변하며 임의조제·대체조제권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의약분업의 파트너로서 상호협력해야 할 의료계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못할 극언까지 일삼으며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온 약사회측도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는 지금 그동안의 조삼모사(朝三暮四)와 아전인수(我田引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자세로 의약분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체조제와 관련, 약사회측은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게 하는 것은 의사들이 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해 리베이트 등 불법적·음성적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매도하며 의약품유통 제도를 개혁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계속해 왔다.

또 이로 인해 `약사의 입장에서는 재고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약효가 동등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을 투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어김없이 국민을 빙자해 왔다.

그러나 과거 일부 종합병원에 관행적으로 제공됐던 리베이트는 처방과 조제가 한 병원에서 이루어져 제약회사에서 병원당 특정 의약품의 매출을 파악하기 쉬웠던 시절에는 가능했지만,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처방과 조제가 완전하게 분리돼 제약회사가 자사제품의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이 경우 리베이트는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의료계가 대체조제에 의사들의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약가마진이 없어진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처방은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진단에 근거한 치료행위의 일환으로서 그 환자 특유의 치료의약품에 대한 선택으로, 의학적 측면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는 의사로서 행사해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약사회측이 간과 또는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약사회측이 주장하는 재고 의약품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국민의료비 지출 및 불편의 증가는 맥이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약분업으로 시행초기 다소간 국민의 불편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의약품 재고에 대한 약사의 부담과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의약품의 조제·투여에 대한 원칙적 권한을 잃기 때문에 기존 약가로 인한 의사의 이익도 상당부분 침해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의사·약사의 경제적 손실이나 국민불편은 성공적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의약분업의 시행에 걸림돌이 되거나 약사회측의 밥그릇 챙기기의 도구로 악용되서는 안될 부분이다.



또 임의조제를 위해 일반의약품의 혼합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약사회측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지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까지 혼합판매를 금지할 경우 국민불편이 초래되고 의약품 구입비용 증가로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아전인수(我田引水)의 논리를 계속하고 있다.

약사회측의 이같은 주장은 일반의약품을 여러개 섞어 사실상 조제약과 같은 효과를 보게 하더라도, 캡슐 등을 개봉하지 않고 여러 종류를 섞어 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으로 혼합판매라는 허울아래 의약분업의 취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과연 의약분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동안 일관되게, 가능한 모든 부분에 국민건강이나 국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을 빙자해 온 약사회는 혼합판매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주장에 따른다면 과식이나 소화불량의 경우에도 훼스탈을 한 통씩 구입해야 하고 가스활명수와는 동시에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스활명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약국을 방문해야 하며 따라서 국민불편이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기준은 시행초기 감수해야 할 약간의 국민불편 보다는 국민건강이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약사회측의 주장대로 간단한 일반의약품인 훼스탈·가스활명수 구입에 국민불편이 따른다면 이같은 의약품은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부분이다.

약사회측의 이같은 주장이 정말 국민불편 증가를 염려한 것이라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벗어나지 않고 국민의 불편도 줄일 수 있도록 훼스탈·가스활명수가 아니더라도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간단한 의약품은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의사 등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약사들은 처방전만 보관하면 되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전면시행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사의 대체조제·임의조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며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조제·판매한 의약품에 대한 조제기록부·판매기록부 등을 작성, 일정기간 보존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는 약사법이 반영할 부분이지만 약사회측도 수용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8월1일 전면실시를 앞두고 약사회 달래기에 들어간 보건복지부는 24일 약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의 융자지원을 약속하고 의약품 재고부담이나 반품 등과 관련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의약품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를 정부가 책임지겠으며, 제약협회·도매협회에 처방약 공급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즉시 해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부당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약사의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하는 행위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문제를 약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고 까지 약속해 일방적인 편들기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태도를 바꿔가며 임의조제·대체조제를 포함한 밥그릇 지키기기에 급급해 온 약사회측이 전면실시를 목전에 두고 투쟁적 활동을 중단하고 의약분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며 단식농성 등 최근의 강경자세에서 돌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까지 약사회측에 대한 총력지원을 약속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약사회측은 이제 그동안의 자세에서 탈피, 빌미로 삼아온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서라도 모든 불법적 행위를 포기하고 바른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총력을 기울이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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