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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향한 미국의료-2

2008년 향한 미국의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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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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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닥터 프리스트의 21세기 의료

2005년 1월 20일자 NEJM는 21세기 의료(Health Care in the 21st Century)라는 제목으로 닥터 프리스트의 특집 글을 실었다.

여기서 닥터 프리스트는 "의료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의료제도를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이 새 제도는 제 3자(정부, 보험회사, 고용주)가 주도하는 오늘날의 의료제도를 혁신해서 소비자 개인에게 더 책임지우고 그들이 주도하는 의료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실패한 정부 주도의 사회주의의료(클린턴의 NHI-국민皆보험)가 아닌, 보다 더 인센티브한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허용되는 의료혜택"을 주는 저렴한 '높은 공제액보험'(high deductible insurance)과 '건강저축 구좌'(HSA)를 보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평하기를 "모든 산업경제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이 오직 의료경제만은 방황하고 있다. …미국경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번창하게 발전시킨 원동력은 '경쟁의 원리'이다. 그런데 의료산업에서만은 이 '경쟁의 원리'를 시도해 보지 못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현재 첨단의학기술은 우리 건강과 생명을 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으나 동시에 천정모르는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접근 및 혜택의 불균형, 그리고 무보험자 증가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몇 10년간 논란해 왔어도 성공하지 못한 현실을 그는 알리려 했다. 기로에 선 21세기 의료제도에 획기적인 변동이 따라야한다고 닥터 프리스트는 강조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변동은 바로 소유권 사회 건설에 수반하는 의료정책 즉 HSA의 확대보급이다. 닥터 프리스트는 10년 후(2015년)를 가상하여 NEJM에서 미국에 흔한 심장병가족력이 있는 보통시민의 예를 들어 발병과 더불어 그 시기에 보급되었을 HSA적용을 설명하고 있으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 R는 경도의 당뇨병과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병력이 있어 아스피린, 혈압강하제(ACE억제제), 당뇨병 약, Statin 약을 각각 1일 1정씩 복용하고 있다. 그는 직장에서 주는 저렴한(high deductible) 민간건강보험과 '건강저축 구좌'(HSA)에 가입되어 있다. 어느 날 출장 중 갑자기 심장병을 앓게 된 그는 객지병원에서 첨단의료기술에 의한 진단과 관상동맥수술을 받고난 다음 귀가하게 된다. 그 사이의 경과에 대한 자세한 컴퓨터 의료기록은 의료정보망을 통해 즉각 그의 주치의와 보험회사에 통고되어 있다. 그리고 R의 부담금액인 공제액(deduction)과 공동보험액(co-insurance)도 자동적으로 그의 HSA에서 지출되었다.>

이 NEJM에서 닥터 프리스트는 10년 후에 있을 법한 고도의 의학기술과 의료정보의 극적인 발전상에 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했으니 일독을 권한다.

건강저축 구좌

그러면 필자칼럼 101(2005년 1월 10일자)에 소개한 바 있는 HSA에 대해 좀 더 추가보충 해 본다.

부시가 제창하고 있는 자비로운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에 입각한 경제정책은 소유권사회 건설에 있다고 하겠다. 즉 정부의 간섭을 가능한 한 적게 하고 개인의 소유권에 근거한 관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자본주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그 대상이 부유층이나 기업만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자비롭게(온정적으로) 다루겠다는 정책이다.

미국의 공공건강보험제도는 약자보호라는 취지에 입각해 65세 이상 노인(메디케어)과 저소득층(메디케이드)만 커버하며, 그 외는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치솟기만 하는 의료비와 건강보험요금 인상에 따른 희생자는 보험요금 감당이 힘든 65세 미만의 중산층인데, HSA는 바로 이들을 자비롭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개인이 직접 의료비관리를 맡아서하게끔 자율성을 주려는 정책의 산물이다. HSA설치는 미국의료계의 최대과제인 무보험자 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개인이 의료비를 관리하고, 어느 정도 의료공급자간에 경쟁이 생김으로서 의료비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도 있다.

보험료감당이 힘겨운 중산층에게 최소한 1천 달러에서 5천 달러 사이의 높은 공제액(high deductible)을 둔 저렴한 보험을 갖게 하고, 이와 함께 HSA를 설치해서 필요시 의료비커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아이디어다.

HSA와 동반하는 저렴한 건강보험 장려는 보험료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고용주부담을 덜어 줄 것이 기대된다. 그래서 2003년도 메디케어 개혁 때 창설한 HSA는 2004년도엔 고용인 500인 이상 기업체의 약 10%만이 HSA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2006년도까지 70%로 증가될 전망이다.

HSA가입자는 매년 2600 달러(독신)에서 5150 달러(가족)까지 저축이 가능하고, 이 금액은 세금공제혜택을 받는다.

AMA(미국의사협회)에서도 이 프로그램 소유자에게 의사와 병원의 선택권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권유하고 있다.  

의료의 모범국가로 알려진 싱가포르정부는 전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HSA에 가입시켜, 원활히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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