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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의료분쟁 사각지대

종합병원 의료분쟁 사각지대

  • 김은아 기자 congal@kma.org
  • 승인 2005.02.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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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163개 종합병원 조사 결과 발표

갈수록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전담 직원이 없거나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5일 전국 16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종합병원 의료분쟁 처리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885건으로 전년대비 34%가 증가하는 등 의료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분쟁 전담직원을 둔 종합병원은 6.2%(5개)에 불과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병원은 전체의 29.6%(24개)에 그치는 등 의료분쟁 처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다수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분쟁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분쟁처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며, 자체적으로 의료분쟁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69개 병원에서도 내부인사로만 위원이 구성된 경우가 많아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이 어렵다고 분석됐다.

또한 30.9%(25개)의 종합병원은 의료분쟁 처리과정에서 ▲분쟁 관련 의사의 근무평가에 과실을 반영하거나(11.1%) ▲관련 의사에게 배상액의 일부를 부담(6.2%)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고액 배상이 결정될 경우 배상금의 일부를 부담(13.6%) 시키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종합병원 측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2~3천만원에 달해, 대부분의 의료분쟁이 자기부담금 내에서 해결되는 것을 고려하면 보험 가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보원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항목에 의료분쟁 처리시스템 측정 항목을 추가하고, 보험 상품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부와 보험회사·의료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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