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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메조테라피와 반영구화장술도 하겠다”
한의사들, “메조테라피와 반영구화장술도 하겠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02.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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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 중심 연수강좌 동시다발적으로 개최
세션별 교육 후 '인정의' 자격까지 부여

한의사들이 메조테라피와 반영구화장술 등을 하겠다며 연수강좌를 여는 등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CT 촬영에 이어 최근 '우리 가족 감기는 한방으로'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라고 쓰인 포스터까지 내붙인 한의계가 시장 확대를 위해 메조테라피·반영구화장술에 손을 뻗치면서 안전 및 불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개원한의사협의회(이하 개한협) 소속 대한노화예방의학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학술세미나를 열고 메조테라피와 미용반영구 화장 등에 관한 교육을 중점 실시했다. 개한협은 한의사들에게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화예방 분야의 중요성과 수요는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어 임상에 필요한 정보들을 마련했다"고 홍보했다. 개한협은 현재 메조테라피·반영구화장술 등 '돈이 되는' 분야에 관한 연수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세션별 교육이 끝나면 '인정의' 자격을 주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이와 관련,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개한협 최방섭 사무총장은 "메조테라피나 반영구화장술 영역에 한의사가 진출한 것은 오래 전 일"이라며 "외국에서 이를 배워온 한의사들이 많고, 그동안 메조테라피 등을 줄곧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진출하려는 한의사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의사들의 수요가 많아 개한협은 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를 섭외했을 뿐"이라며 "강의는 한의사들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개한협 노인예방의학회 창립총회 때 양의사인 G모씨가 참석, 캐나다·미국 등 외국 의료계의 흐름에 대해 한 시간동안 세미나 강연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문을 증폭시켰다.


대한메조테라피학회 총무이사 이광표 원장(수원 서울의원)은 "한의사가 메조테라피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광표 원장은 "의료계에선 메조테라피에 허가 약물을 쓰지만, 한의계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또한 약물이 피부에 써도 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의료계가 구멍이 뚫린 주사기 내에 약물을 넣고 메조테라피를 하는데 비해 한의계에선 피부에 약물을 뿌려놓고 피부를 찌르는 편법을 쓰는데 이는 문제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프랑스에서 메조테라피를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한 이 원장은 "유학 당시 주위에서 메조테라피를 배우는 한의사를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 측은 반영구화장술의 경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의료인이라면 실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의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한의원에서 반영구화장술을 시술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나 민원이 있다면 명확히 한방이론에 입각한 것인지 실태조사에 나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한협 측은 이에 대해 "복지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문제가 되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확히 불법·합법이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석했다.


개한협 측은 "의료계에선 반영구화장술을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의료인인 한의사는 할 수 없다는 말은 의아하다"며 "운전면허를 딴 사람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이런 논리대로라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조산사도 의료인이므로 반영구화장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간호사 등도 의료인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복지부가 답변에서 의료인에 한해서 반영구화장술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았다"며 "간호사 등도 의료인이므로 의사 등의 관리감독 하에 반영구화장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의사의 반영구화장술 '시술'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겠지만, 연수강좌나 임상연구에 대한 제한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원 한의사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반영구화장술을 배우는 것은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만큼 복지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복지부가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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