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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20:40 (토)
이제 의사의 처방권을 말하자

이제 의사의 처방권을 말하자

  • 신범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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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모 종합병원에서 노바스크의 처방 코드가 삭제됐다는 '설(說)'이 기정사실화돼,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 說이 '국산 제네릭 활성화' 관련 코멘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지 3달이 지난 최근, 다시한번 '빠졌다'는 확인 기사가 몇몇 매체를 통해 전달됐다. 결국 3달간 소위 說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 확인없이 인용됐던 것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노바스크'의 처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접하고 모든 언론들이 '국산품 애용'이라는 측면만을 부각시켰던 발상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노바스크'를 써온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의사의 판단에 의해 꼭 '노바스크'여야만 한다면 또 어쩔 것인가?

물론 '생동성, 의동성을 통해 같은 효능, 효과를 가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 절차에 대한 원론적인 불신이 존재하는한,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권리, 의사의 처방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이 논란의 핵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이상 '빠졌느냐 아니냐' 식의 가십성 접근이 아닌 '빠지긴 빠졌는데 그게 왜 문제인가'를 짚어줘야 할 시점이다.

기자는 이 說이 유포된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는 여전히 노바스크의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여러차례 이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과에서 결국 처방이 불가해진 최근에도 병원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결정권자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삼성보다 소니가 좋으면 소니를 사고, 한국에서의 암치료가 부족하면 미국을 찾아가는 것이 '매국행위'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 의약품을 두고 '경제적 측면'과 '국산 VS 외제'의 개념만을 적용시키는 편협한 시각에서 '환자의 권리' 그리고 '의사의 처방권, 최선의 진료를 위한 장치'를 고민하는 언론, 업계, 그리고 병원들의 자세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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