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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3 17:54 (화)
무과실입증 판결 잇달아

무과실입증 판결 잇달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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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의사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의료소송에서 피해자의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가해자측 과실 입증책임을 비전문가인 피해자측에 지우던 이전의 관행에서 탈피, 무과실 입증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쪽으로 법원의 판결 경향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최근 심장병 수술 후유증으로 숨진 김모군 부모가 J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8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일반인이 의사과실과 사고원인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며 "수술중 사망원인이 된 증상이 생겼다면 의사과실외의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군의 부모는 김군이 5세때인 96년 6월 J병원에서 심방중격결손증 치료수술을 받은 뒤 대동맥박리 현상이 나타나 사망하자 병원과 수술을 맡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올 초 정맥주사를 맞은 뒤 뇌성마비를 일으킨 박모군 부모가 K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병원측에 책임이 있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또 전주지법은 최근 황달치료를 받다 숨진 김모군 유족이 J대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맥주사를 잘못 놓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과 서울고법도 수술잘못으로 사지가 마비됐다며 전 경찰공무원 김모씨 등이 경찰병원 운영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등 3건의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 경향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사고의 특성상 의료인 조차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인에게만 입증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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