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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완대체의학 흡수대책-2

미국의 보완대체의학 흡수대책-2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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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백악관 보완대체의학정책위원회

클린턴 대통령은 행정명령(2000년 3월 7일)으로 HHS(보건부)내에 WHCCAMP(White House Commission on CAM Policy, 보완대체의학정책에 대한 백악관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2년간 시한부로 HHS장관을 경유해 다음사항을 건의하게 했다.

a. 의료인에게 CAM(보완대체의학)교육.
b. CAM의료와 제품에 관한 각 분야 협조 연구.
c. 의료인에게 CAM에 대한 신빙성 있고 유용한 정보 제공.
d. CAM 사용지침.

정확히 2년 후인 2002년 3월에 위원회(WHCCAMP)에서는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전체 19명중 17명 위원은 여기서 특히 CAM을 정부의료기관과 전국의 의학교육 연구 및 보험제도에의 통합을 건의했으며, 다음의 요점을 추천했다.

1. CAM과 관련된 기초, 임상 및 의료 연구비를 대폭 인상할 것.
2. CAM 연구와 정부활동협조기관을 HHS(보건부)내에 창설할 것.
3. 의과대학교과과정을 포함한 CAM교육기회를 주류의학에 증진시킬 것.
4. 국민이 CAM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접할 수 있도록 하고, CAM행위나 제품의 안전여부를 확인케 할 것.
5. CAM에서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제를 작성할 것.
6.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판명된 CAM에 대한 보험커버를 넓힐 것.
 
위의 추천결과 CAM은 차츰 주류의학의 일부가 될 전망임을 알린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비과학적 의료행위를 증진시키고 그 결과 방대한 금액의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일부 반대단체(Quack-watch 등)는 비난하고 있다.

19명 위원 중 나머지 2위원은 HHS장관에게 이 보고서가 차별적이고 보고서 작성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항의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그리고 1910년도 Flexner Report는 의대교육의 기준을 설치한데 비해, WHCCAMP 보고는 정반대로 Quack(무당의료, 돌팔이 의료)을 인정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대다수 위원(17명)은 중도적인 입장에서, 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비과학적 의료'를 정부의 통제로 국민보건을 보호하고, 민간의료 유행에서 오는 의료비낭비를 회피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AMA(미국의사회)도 평소 학계의 다수입장을 조심성 있게 지지해 왔으며, "NIH에서 비주류의학의 의료행위와 내용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평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회원들에게 CAM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익숙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AMA정책이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CAM에 대한 의학계 견해를 알아본다.

과학적 의학을 강조한 NEJM

1998년 서양의학의 세계적 권위지 NEJM(vol. 339. 9월 8일)는 대체의학특집을 발간하여, 과학성이 결여된 의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리고 대체의학선택으로 환자가 입은 해독에 관해 5편의 논문을 실었다.

편집주간의 논설에서 OAM(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 대체의학국)의 미흡한 연구대책에 실망을 표시하고, 대체의학제품에 대한 FDA의 권한을 박탈한 의회의 처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논설결론에서 정부와 의학계를 향해 다음같이 경고했다(제 1장에서 언급).

"현대과학계는 대체의학을 무임승차시켜서는 안된다. 두개의 의학이 양립할 수는 없다. 충분한 과학적 검정을 거친 의학과 그렇지 못한 의학, 즉 효과가 확실한 의학과 불확실한 의학이 있을 따름이다. 과거엔 대체의학이었어도, 철저한 실험을 거쳐 안전하고 효과 있다고 판명되면 그것은 새로 주류의학에 속하게 된다. 모든 대체의학은 주류의학치료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

다음 논설 요지 일부를 소개한다.

〈1993년 정부의 OAM에서 시행한 대체의학(약품)연구조사에서 정식으로 공개되고 출판된 연구는 9건밖에 없고, 대부분의 연구는 무작위 임상대조실험이 아니었다이렇듯 정부의 연구는 과학적 검정이 결여됐고, 대체의학 추진자들은 그런 검정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대체의약이 효과적이라는 글은 주로 책이나 대중잡지에만 실리고, 증거를 중요시하는 의학잡지에 게재된 것은 드물다.

대체의학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허브(약초,보조식품)제품을 만들려면 식품내의 유효성분을 추출함으로써 정확한 사용량을 책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Digitalis, Morphine, Quinidine 등 약품은 각기 식물에서 추출한 유효화학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하고, 더 유용한 방향으로 합성도 가능하다역학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는 무작위 임상실험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결과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명돼야만 약품으로 추천된다이렇듯 과학적 검증을 거친 약품만이 현대인을 구해준다. FDA(식약청)는 이러한 과정 없이 약품의 시판허가를 해서는 결코 안된다. 20세기 후반에 미국 등 선진국인의 수명이 크게 연장된 이유는, 위생발전과 생활수준 향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신약(new drug) 득이다.

본지(NEJM)에 발표된 여러 논문(생략)에서 보다시피 허브의 치명적인 해독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FDA는 현행법(DSHEA)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보조식품산업계는 몇 십억 달러를 사용한 로비활동결과, 1994년 의회에서는 법으로 FDA의 보조식품통제권한을 박탈해 버렸다. 그후 이러한 보조식품이 미국시장에 범람하게 되었다〉. 

진흙에서 진주를 찾자는 JAMA

같은 해(1998년) 11월 미국의사협회지 JAMA는 산하 9개 전문지(Archive 지)와 함께, 잡지 전체를 차지하는 대체의학특집을 발간했으며, NEJM와는 대조적으로 중도적 입장에서 찬반양론을 모두 수용했다(JAMA 1998년 11월 11일).

JAMA는 특집을 기획하면서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200개 이상의 논문원고를 접수했으며, 그중 엄격한 검토에 의해 80개를 선정하여 10개 의학잡지(JAMA와 자매지 Archive 9개)에 논설과 함께 게재하였다. 여기에는 18개의 무작위 임상실험과 체계적 고찰, 30개 이상 다양한 제목의 글, 그리고 16개국에서 보내온 글들이 포함되어 있다.

JAMA는 CAM의 창시자라 할 하버드대학의 아이젠버그 박사 그룹에서 미국의 대체의학현황을 조사분석한 보고서 'Trends in Alternative Medicine in the US 1990-1997'를 필두로, 대체의학종류별로 무작위 임상대조실험으로 연구한 6가지 논문을 게재했다. NEJM에서의 증례가 대체의학의 해독에 치중한데 비해, JAMA 논문에 나타난 연구에는 효과적인 대체의학도 있는 것이 특색이다.

아이젠버그 보고서에서 미국인의 대체의학이용이 증가일로에 있음을 숫자로 나타냈으며, 대체의학 방문자수는 주류의학에서의 1차의료 방문자를 능가하고 있다. 대체의학에 사용되는 비용은 1997년엔 210억2천만달러(2002년엔 400억달러)이며, 그중 $120억2천만달러는 본인부담이고 이 부담금은 병원비용의 본인부담금(보험커버를 제외한 금액)보다 많은 액수다.

특집논설에서 OAM국장 Jonas 박사는 'Learning from the past, Examining the present, Advancing to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대체의학의 문제점을 논하고, 장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과거 50년간 소비자라는 강력한 사회세력이 의학을 변혁시켰다. 우리는 대체의학을 비(非)정통의학이라고 해서 외면할 일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그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야만 한다. 대체의학을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대처하여 진흙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두 번째 논설을 쓴 JAMA 편집장은 결론에서, 접근방법이 다르지만 NEJM 주간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의학이란 있을 수 없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주류의학으로 편입되는 것이며,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는 대체의학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체의학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JAMA 에 담긴 취지가 같은 해(1998년) 정부로 하여금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CCAM)를 탄생케 했으며, 부처예산도 1억 달러로 증액됐다. 정부에서 광범위한 검증을 통해 CAM을 주류의학에 흡수 통일할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국이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약품은 신약개발에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여 검정된 제품이고, 지시대로 사용하면 안전성이 보장되어있다. 만일 미국의 CAM흡수계획이 성취되면 한국국민과 의학계에도 희소식이 될 것이다.

한방약제는 효과적이라는 전통에 의해서 사용되어왔던 차에, 앞으로 미국의 비싼 달러로 검증되어 통과한 약제는 한국주류의사들도 마음놓고 처방할 수 있겠고, 불합격된 한방약제들은 사용금지령을 내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CAM통합에 대한 전망

CAM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5개 분야는 침술, 카이로프랙티스, 동종요법, 한방약, 마사지인데 미국의사의 약 절반은 이 5개 CAM의 효과를 믿고 있다. 5개 분야에 대한 보험커버도 일부 고려중이고, 최근 들어 의과대학 중 2/3는 현 교육과정에 CAM이 선택과목으로 들어있다.

CAM 사용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안전성이다. 현재 만성병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된 CAM의 대부분은 안전성과 실질적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근래 몇 년간 많은 병원과 대형 의료센터, 보험회사들이 CAM 채용에 관심 갖게되었고, 어떤 형태로든 CAM 서비스를 수용하고있는 병원은 1999년 11%에서 1년 사이 2000년엔 16%로 증가했다.

특히 유명한 휴스턴의 MD Anderson 병원, 뉴욕의 Sloan-Kettering 병원과 콜롬비아대학병원, 그리고 노드 칼로리나 Duke대학에서 CAM서비스를 환자의료에 통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주류의학에서 CAM제도와 의료행위를 완전 통합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통합성공여부는 전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과학적 증거에 바탕 둔' CAM의 검증연구를 완수하는 일과, 주류의학에서 CAM의 흡수통합형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CAM의 주체성 상실을 이유로 내건 일부 CAM직업인의 저항이 있다.

통합과는 다르게 CAM을 양성화하는 방식으로 '협진'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의사보조원(영양사, 심리학자, 마사지사, 호흡기치료기사 등)에 치료를 의뢰하듯이, 의사보조역할을 하는 CAM치료사에 환자를 보내는 일이다. 그리고 환자협조진료결정은 전적으로 담당의사(양의)가 한다.
시작이 절반이라 미국의 CAM이 머지않아 주류의학에 흡수통합 될 날이 가까워지는 느낌이다.

추가: 현재 AMA는 정부(FDA)에서 Supplement를 통제하는 행동을 촉구하고, 그 첫 단계로 Ephedra를 포함한 모든 Supplement는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약품으로서의 과학적 검정을 거처야만 하며, 보조식품을 약품 아닌 식품으로 규제한 DSHEA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미국보조식품연합과 허브-제품조합에서 후원하는 그들 앞잡이라 할 시민단체 Citizen's for Health(CFH, 건강을 위한 시민모임)는 1994년도 악법(DSHEA)통과에 전위적 역할을 한바있는데, 이번에도 FDA와 AMA 움직임에 반대하는 'DSHEA유지캠페인'(Save DSHEA Campaign)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에도 이러한 홍위병단체는 항상 따라다닌다.

그러나 대다수의 미국 국민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소비자연맹'은 그 기관잡지 소비자보고서(Consumer Reports)에서 FDA는 Ephedra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렇듯 미국의 건전한 시민단체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며 과학적 의료를 원하고 있다.

과학성보다 전통과 주체성을 우선하는 한국식 홍위병단체는 좋게 말해서 유교 탓이고, 나쁘게 평하자면 김정일 사상과 통한다고 하겠다.

끝으로 지난 5월 26일 일리노이 주지사는 Ephedra 판매금지법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최초로 일리노이주는 보조식품에 대한 강경 조치에 착수했다. 앞으로 미국 여러 주에서 호응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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