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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20:40 (토)
100/100 본인부담제 없애야

100/100 본인부담제 없애야

  • 이정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5.01.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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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00/100 전액본인부담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 할 뜻을 밝혀 의료계가 복지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도 복지부 송재성 차관이 '외국에도 없는 제도인 만큼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혀 올해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급여' 항목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이 턱없이 모자라다보니 대부분의 치료(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보험급여화 하지 못하고 편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본인부담금제도'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 이다.

즉,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며 당연히 치료해야 할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급여는 못해주나, 법 정신에 따라 보험진료에는 포함되어야하므로 가격조정과 행위량 제한, 심사는 보험에 포함되는 것처럼 하되 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는 보험의 원리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의 보편적인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가권력의 과잉간섭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송 차관이 복지부 내부적으로 전면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으니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하다.

현재 100/100 전액본인부담제에 포함된 항목은 1425개(행위 424개, 약제 60개, 치료재료 941개)로 복지부에서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를 폐지하거나 줄여나간다면(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 보험의 원리에 보다 근접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실천으로 옮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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