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7:54 (화)
서울대 학내벤처 규제

서울대 학내벤처 규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7.27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서울대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을 겸직 또는 겸임할 경우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벤처기업 관련 활동은 총 근무시간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된다.  

서울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내부 논의 절차를 진행중이며 늦어도 내달 10일까지 규정심의위원회와 학장회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규정안에 따르면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 교내 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연구처장이 위원장인 창업지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승인을 받아야 하며 창업을 위해 휴직하거나 벤처기업 임원을 겸임 및 겸직할 때도 인사위원회 심의 및 총장 승인이 의무화된다.

규정안은 벤처기업 참여에 따른 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수의 벤처 활동을 총 근무시간의 5분의 1이내로 제한,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진국처럼 '바이 아웃(BUY-OUT)제도'를 도입, 교수가 벤처기업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일정 정도의 스톡옵션이나 기부금을 기부함으로써 이 기금으로 시간강사나 연구원을 채용, 자신의 벤처기업 관여로 발생하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공백을 메우도록 하는 보완책을 아울러 제시토록 했다.

서울대는 이와함께 교수가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책임질 경우 교수직 휴직을 적극 권고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대학교수 벤처 사장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이 기업 경영에만 몰두하고 교육이나 연구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데다 한 교수가 여러 벤처기업을 창업, 경영에 관여하는 '그룹화 양상' 마저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대에는 1백13개의 벤처 기업이 창업됐고 이중 교수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기업이 73개이며 대표이사를 맡아 전적으로 경영에 매달린 교수도 13명에 달한다.

실제 K교수의 경우 벤처기업인 B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을 비롯해 모두 5개 기업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 고문을 맡고 있으며 지난 학기에 이어 2학기에 3개 강좌(8학점)을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K교수도 P사 대표이사와 B사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한편 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효율적인 벤처창업 지원및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서울대 발전기금내에 '벤처창업총괄센터'를 둬 교내 벤처창업보육센터를 관장하며 벤처창업자들에게 ▲장소 제공 ▲투자 알선 ▲경영 컨설턴팅 등 창업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토록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