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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21:27 (목)
심평원, 뒤늦은 해명 '씁쓸'

심평원, 뒤늦은 해명 '씁쓸'

  • 이정환 기자 기자
  • 승인 2005.01.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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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의사로부터 환수받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의사가 비롯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약국이 수령한 급여비용을 의사에게 부당하게 징수할 수 없다며, 환수 약값을 의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처방을 잘못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해명자료를 뒤늦게 냈다.

 심사평가원은 의약분업 이후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게 됨으로써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약사가 약제비 삭감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이러한 과잉약제비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지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사팀(복지부, 심사평가원)이 실사과정에서 비급여진료를 급여진료인것 처럼 청구한 건에 대해 과징금만 내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쪽으로는 복지부가 해당의사를 사기죄로 검찰로 고발한 것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이제와서 심사의 과정이 합리성과 합법성이 제대로 적용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처방을 잘못한 의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가 기준에 어긋나게 처방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진료와 그에 따른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모습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환자의 질환을 살피고 그에 맞게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과, 의사의 처방이 무조건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삭감의 칼을 들이대는 심사평가원의 태도는 옳은 것이었는지 먼저 따려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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