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치의 폐지는 의료계의 끈질긴 건의를 받아들여 행정적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매일 환자별로 진료비 수납내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토록 규정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치의무 사항을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폐지키로 하고 곧 관계법령 개정시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치의무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업부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과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58호) 제7조 제3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폐지는 종전 진료비 계산서의 내용이 복잡하여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불편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이를 간소화한 의원급용 `간이 외래진료비 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토록 보완함으로써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작성, 보존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