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의약분업 준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복지부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특정 약국으로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엄중단속하고 면허대여행위 등에 대해 특별 조사·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약국의 재고부담 및 반품 등과 관련,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책임아래 해당의약품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약사회 지원을 거듭 강조하고 8월1일부터 한국제약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처방약 공급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토록 해 처방약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즉시 해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의 확고한 추진의지를 신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모든 문제를 약사회와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혀 일방적인 약사회 편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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