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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변화 따른 재정안정체계 구축 시급

외부환경변화 따른 재정안정체계 구축 시급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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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변화 따른 재정안정체계 구축 시급"
 신영석 박사, SGRㆍ진료비총액목표제 등 도입 주장
 현행 세대당 보험료 부과체계 개별 부과형태로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8일 개최한 직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신영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저출산 문제와 동반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종료 등에 대비, 건강보험 재정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영석 박사는 "전세계적으로 건강보험제도는 재정균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정은 고령화 사회진입,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종료(2006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체계 필요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박사는 이를 위해 "재정ㆍ급여 등 건강보험의 제반정책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한 공단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며, 항구적인 재정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대책으로 수지자동조절 매커니즘 구축,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도모, 의료보장의 다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시적인 대책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절감, 약제비절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와 가입자의 비용의식제고 및 재원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수지자동조절 매커니즘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GR)을 설정해 보험료ㆍ수가ㆍ보험급여 범위 등이 보건의료물가 등과 연계돼 자동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세대당 부과체계에서 개별 부과형태로 전환해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수진율을 일부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박사는 다층 의료보장체계와 관련 "소액진료비는 의료저축계정 도입으로 해결하고, 입원 및 고액외래는 보험료에서 충당하고, 고액입원은 조세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비총액목표제를 도입해 진료비 증가를 억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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