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한시적으로 수가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고 적어도 1월말까지는 현재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문제를 비롯 의원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의료보험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전면개선과 의약분업으로 야기되는 후속조치 등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복지부는 이 위원회에서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의 분명한 입장, 의료보험 수가와 연관된 상대가치 반영 및 수가 인상, 진찰료(초·재진료)의 차등제 실시, 교육 및 상담료 신설, 의원급 가산율의 상향 조정, 의료전달체계의 강화, 약사법 개정이후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최단기간인 1월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도개혁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몇 차례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열었고, 또 지난 20일 제3차에 걸친 수가위원회를 열었지만 지난해 11월15일 조정된 약가 30.7%인하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만 제시할 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과계열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보전 방안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개선사항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상담료 신설 등 미봉책 제시에만 급급할 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표류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의협은 의약분업과 관련해 전국 회원들이 11·30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와중에서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정책수행은 의료계를 백안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 앞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의 퇴장사태라는 불상사가 또다시 수가정책위원회에서도 재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의협 醫爭鬪가 답변을 요청한 `진료권 회복을 위한 성명서'에 대한 복지부의 회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의 대규모 규탄대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정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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