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올해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11종 1만4천명에서 71종 4만1천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환자들은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ㆍ입원시 식대를 지원하며,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지급해 온 간병비를 증액했다. 호흡이 곤란한 환자가 사용하는 호흡보조기와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는 물론 희귀ㆍ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이 될 경우 휠체어와 보장구 구입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지원 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4인 가족 기준 월 340만8966원) 미만의 환자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를 등록ㆍ관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본인부담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비 부담이 큰 혈우병ㆍ고셔병ㆍ파브리병ㆍ뮤코다당증 등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높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환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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