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광수부회장·박길수의장·김규택부회장은 20일 임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총에서 결의한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 관철하도록 최대한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부회장은 특히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시점에서 의협의 결의가 채택된 것은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최종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임총 결의를 상기시키고 “이같은 의료계의 충정을 입법부는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판단, 약사법 개정 방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나, 수용이 안될 경우 페업불사 등 최후의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