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계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대체조제와 면허의 범위를 넘어선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인 임의조제를 근절할 수 없는 약사법 개정안 전면 반대 ▲김재정(金在正) 의협회장의 즉각 석방 및 의쟁투 관계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 ▲대통령직속의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실'과 `의정국' 설치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기관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 등 구체적인 대한 제시 ▲잘못된 의약분업을 추진한 차흥봉(車興奉) 장관과 정책입안자 즉각 문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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