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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改惡' 약사법 거부
改惡' 약사법 거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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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0일 입법 과정에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건강 확보와 의권회복 차원에서 비장한 각오로 의사면허 포기 및 폐업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계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대체조제와 면허의 범위를 넘어선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인 임의조제를 근절할 수 없는 약사법 개정안 전면 반대 ▲김재정(金在正) 의협회장의 즉각 석방 및 의쟁투 관계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 ▲대통령직속의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실'과 `의정국' 설치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기관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 등 구체적인 대한 제시 ▲잘못된 의약분업을 추진한 차흥봉(車興奉) 장관과 정책입안자 즉각 문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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