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기지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기지개

  • Doctorsnews 송성철기자
  • 승인 2004.12.16 11: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 내년 추진과제 선정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방어진료와 진료기피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기 위한 방안이 다시 모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제왕절개 분만율을 38.5%(2003년 하반기 기준)에서 20% 이하로 낮취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제왕절개분만 감소대책위원회'를 열고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모성 및 아기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을 위해 제왕절개분만 감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제왕절개 분만감소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분석 평가 등의 기능을 맡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추진과제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불필요한 제왕절개분만을 줄이기 위한 '적응증별 표준진료지침 마련 ▲모성의 건강보호와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자연분만 수가 조정 ▲요양기관별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 분석·공개 등 적정성 평가 등을 중점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 등록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민간단체와 언론매체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위원회는 문경태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1인,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대표 각 1인, 의료계 및 의학계 대표 3인, 여성·소비자시민단체 대표 5인, 자연분만율이 높은 병의원 대표 2인, 관련 분야 공무원 4인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복지부는 자연분만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고령임신 증가·의료분쟁조정제도 미비에 따른 방어적 진료·자연분만시 위험·자연분만 관련 수가 보상 미흡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함께 2006년 시행을 목표로 상대가치점수 개발 과정에 자연분만 위험도 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