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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뉴스결산]'요양기관 계약제' 논의

[2004 뉴스결산]'요양기관 계약제' 논의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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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2000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후 주춤했던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을 올해는 법 개정안 까지 마련하면서 강력하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2월 22일 전국집회를 계기로 '당연지정제 거부운동'을 펼칠 것을 밝히고, 단체자유계약제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난 10월 26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형평과 효율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제로의 전환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결과 당연지정제를 개별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건강보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계약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

그러나 의협을 비롯해 복지부와 공단도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계약방식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은 개별계약을, 의협은 단체자유계약제를 주장하고 있고, 계약의 범위에 어떠한 항목을 넣어야 하는지 합의된 부분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의협은 10월 26일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기관의 자유의사를 배제한 채 요양기관으로의 당연지정을 의제하고 있는 강제지정제는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편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직능별 중앙회에 편입 신청을 하는 요양기관 편입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당장 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또 계약제로 전환될 경우 공급자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계약범위로 하지 말고 포괄수가제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요양기관 단체자유계약제로의 전환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해 법 개정 운동을 벌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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