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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뉴스결산]공단 실사권 주장 파문

[2004 뉴스결산]공단 실사권 주장 파문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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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현지조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까지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공단은 '보험자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부와 아무런 상의없이 추진하려다 발목이 잡혔다.
이 법률(안)에는 공단이 보험자로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지만, 이외에도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등을 확인하고 제지할 수 있는 '실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단이 실사권을 갖기 위한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발전위원회' 보고서에도 끈질기게 강조됐다.
복지부장관 자문기구 역할을 했던 건보발위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이태수 교수는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및 현지확인 업부가 강화돼야 한다"며 복지부 현지조사의 한계성을 보완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강조하기도 했다.

공단은 또 국정감사에서도 요양기관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이성재 이사장은 "공단의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복지부와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며, 실사권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단이 단독으로 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열린우리당 측에서도 복지부와 사전 상의 없이 개정법률(안)을 추진하려던 공단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복지부는 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위법사실 발견 시 처벌을 전제로 하는 강제적인 행정조사인 실사권은 정부의 공권력인 만큼 공단이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근태 장관도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이 실사권을 갖게 되면 요양기관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공단이 실사권을 갖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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