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는 성명을 통해 7만 의사회원은 약의 오·남용을 막고 의사의 진료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엄격하게 분리하자는 기본원칙을 저버린 의약분업을 시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부득이 폐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으며, 폐업은 정부의 강제적 분업에 의해 의사의 존재이유가 불분명하고 생존권에 위협을 느껴 7만의사 자유의지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영수회담에서 현행 약사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폐업을 스스로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도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억지 단정하고 고령의 협회장을 구속 수감하고 일부 집행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로 회장을 즉각 석방하고 이와함께 일부 집행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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