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임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정관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열리는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건 ▲구속자 및 사법처리에 관한 건 ▲기타 의약분업에 관한 것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이 이번 임총는 국회의 약사법 개정추진과 관련, 18일부터 오전진료와 함께 의쟁투중앙위원 및 전공의협의회 회원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의료계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약사법 개정이 의료계의 요구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폐업 등 재투쟁에 돌입한다는 회원들의 결의따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결의채택 등 임총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