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지난 당정협의와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약사법개정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안을 짜깁기한 졸속한 안으로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을 크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체조제와 관련, 5·10 합의안 이래 의·약·정 합의안, 7·13 정부안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무시되지 않았던 환자의 권리가 마지막 순간에 바뀐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환자에게 대체조제에 동의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사의 대체조제 불가표시와 함께 대체조제시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협이 청원한대로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작성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사가 진료에 필수적인 약을 선택하는 처방권을 제한하고 훼손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부당한 일로 의사의 처방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국민건강에 지대한 폐해를 끼치는 것을 외면하고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한 약사법 개정안은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국회 본회의에서 올바른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폐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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