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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약사법 개정안 관련
약사법 개정안 관련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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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약분업 대책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작성,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등에 보내고 회신을 요청했다.

의협은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련, 제39조 2항을 삭제하면서 5개월간의 유예조치를 둔 것은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 처방의약품목록 600개 내외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 모든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하는 문제와 함께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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