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6인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민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올바른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18일부터 22일까지 오전만 진료하는 한편 오후에는 각 시·군·구의사회별로 비상총회를 갖고 여야 지역 당사를 방문, 약사법의 원칙적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와 함께 김재정(金在正) 의협회장 석방과 수배자 해제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와함께 의쟁투 중앙위원들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원들도 18일부터 사흘간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의쟁투중앙위원회는 18일에도 회의를 열어 23일 과천에서 개최키로 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갖되 경인지역 개원의과 전공의, 의과대학생들로 집회를 치루고 이날 각 지역도 시도단위로 지역실정에 맞게 갖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또 향후투쟁방향과 관련, 수가문제 등과 연계하여 확대논의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삼진아웃 등 다양한 투쟁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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