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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인터뷰]김재정회장 KBS인터뷰
[인터뷰]김재정회장 KBS인터뷰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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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R <생방송 일요일> 김재정 협회장 인터뷰


◆ 프로그램 - <생방송 일요일 3부>
◆ 방송일시 - 2004년 11월 21일(일) 오후 6:05
◆ 인터뷰 - 김재정 협회장
◆ 진행 - 왕상한 교수(서강대 법학과)
◆ 주제 -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 허용

◆ 인터뷰 녹취내용

진행자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의 진료가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이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오늘 이슈진단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슈진단, 이 자리에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김재정 협회장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아무래도 첫 번째 질문은,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유치, 그리고 이 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 회장님은 어떤 입장이신가 궁금한데요?

김재정 협회장
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 허용만을 단편적으로 환영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에 우수한 병원이 들어오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되고, 한국 의료가 발전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세계화 시대의 동북아 중심국가로 거듭나려면 이 거대한 계획에 의료인들은 기꺼이 동참할 의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국 의료를 동북아 허브로 발전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유감일 따름입니다.
정부가 만약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의료계를 설득한다면, 현 상황보다 더 많은 환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협회는 정부의 한국 의료 동북아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한국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외국 어느나라 못지 않게 높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특구에 우리나라 병원의 진출을 구태여 마다하고 외국병원을 들여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김재정 협회장
우리나라 의료도 미국이나 일본에 못지 않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 진료를 좋아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특수한 진료를 하는 병원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려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예. 그런 점도 고려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외국병원이 들어와서 경제특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일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지요?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재정 협회장
네. 우선 유수한 외국병원이 들어오면 외국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게 돼서, 국민들은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보겠습니다. 또,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약 1조원 정도의 미국 등 선진국으로 유출되는 의료 해외 소비량을 유치되는 외국병원으로 흡수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다음은 외국병원과 경쟁하기 위해서 한국 의료기술 또한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하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장님?

김재정 협회장
네. 단점이라면 영리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수익금을 그대로 자기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문제인데, 의료 산업이라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반대 급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회장님께서 이런저런 장단점에 관해 얘기해 주셨는데요, 회장님 말씀 가운데 경제특구에 외국병원 설립을 허가하게 된다면 외국의 우수한 병원이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그 외국으로 유출되는 여러 가지 의료비 관련 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경제특구에 외국병원 설립을 허락을 했는데 우수한 병원은 안 들어오고 아주 이상한 병원만 들어와서 오히려 그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재정 협회장
우수한 병원이 들어오지 않고는 얘기가 안돼죠. 지금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 부속병원, 앤더슨 병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으로 가서 암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유수한 병원들도 그 대상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여기서 잠시 회장님과 말씀을 멈추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근 정책위원을 연결해서 말씀 잠깐 듣고, 회장님과의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우석근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앞으로 우리나라도 경제특구 안에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석근 위원
저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구요.

진행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석근 위원
첫째로는 외국병원의 진료비가 5배 내지 7배로 택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진료비의.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일 것이라는 점이구요. 더 핵심적인 문제로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의 공공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75%인데 우리나라는 8%에 불과하구요, OECD 평균 의료보장률이 80%인데 우리나라는 43~45%에 불과합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겨우 버티고 있는게, 모든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지정을 해 놓고, 건강보험을 당연하게 지정해서, 이것은 말하자면 진료비를 국가가 매긴다는 것인데, 이 두 제도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강화하는 것에 우선하여 겨우 공공성을 버티고 있는 이 두 제도를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탈퇴와 영리 병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시발점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방향을 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찬성을 하십니까?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예컨대 건강보험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런 정책들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신지요.

우석근 위원
원래 참여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고,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30%까지 올린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이 유치가 되어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면, 그런 정부 정책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신지요?

우석근 위원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면, 방금 의협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외국병원, 즉 7배나 받는 외국병원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당장 국내 진료비가 올라가겠고,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혜택은 더욱 줄어들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필연적이게 되구요, 또 한편 정부는 기업도시 내에서도 영리법인 허용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영리법인화가 도입이 된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떨어지고 건강보험 혜택은 지금보다 더 줄겠죠.

진행자
지금 영리법인 문제도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이기는 한데, 그 영리법인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보기 전에요, 경제특구 안에 외국병원이 들어와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 부분만 놓고보면,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반대 입장이신거죠?

우석근 위원
네.

진행자
그리고 그 이슈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성이 반한다는 것이구요.

우석근 위원
네.

진행자
그러면 영리법인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왜 반대를 하시는 건지요.

우석근 위원
영리법인화가 되면, 일단 그...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번 돈을 의료기관 내에서만 써야 되지만, 영리법인은 주주에게 이윤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미국의 영리 병원과 비영리 병원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진료비가 영리 병원이 훨씬 높은 데 비해서 사실 사망률은 영리 법인이 더 높고,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이런 의료인들의 환자당 비율이 영리 병원이 더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행자
네. 그런데, 사실 환자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가 중요하기 보다는 결국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석근 위원
예, 그렇죠. 따라서 영리 병원을 허용하는 미국같은 경우는 GDP의 15%를 씁니다. 그런데 국민의 13%인 4500만명이 아예 의료보험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의료의 질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만일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이렇게 될 경우는 진료의 질도 떨어지고, 고로 의료비는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행자
지금 국내에서는 외국의 유수 병원으로 찾아가는 환자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외국에서 쓰는 돈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외국병원의 유치 그리고 내국인 진료 허용의 근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석근 위원
의협 회장님께서 1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국 원정진료로 나가는 돈이 1조원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미국 상무부 자료에 의하면, 해외 원정진료로 벌어들인 돈이 미국에서 1조 2000억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돈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다라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구요, 또 하나는 해외 원정진료의 50 내지 70%가 해외 원정 출산입니다. 국내 외국병원에서 아기를 낳는데 미국 국적을 주지 않는 한, 원정 출산은 막을 수가 없고, 또 해외 원정진료의 대부분이 특별한 병원의 특별한 과를 찾아가는 겁니다. 즉, 암에 특별한 존스홉킨스나 앤더슨 같은 특별한 병원 특수한 과를 찾아가는 것인데, 현재 싱가포르나 중국에서 유치한 병원들을 보면 대개 브랜드만 빌려오는 겁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계 미국인 두 명만 있구요, 중국도 예상하기를 다섯 명 내지 열 명을 삼개월씩 순환근무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외 원정진료는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진행자
그런데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경제특구 안에 내국병원도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국병원이 외국병원과 경쟁을 해서 그 보험수가에 적용을 받지 않는 환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제도를 반대하시겠습니까?

우석근 위원
그렇게 된다면 국내 병원도 영리법인이 허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의사협회 회장님께서도 주장을 하셨지만 역차별 논리를 통해서 국내 의료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국내 병원도 영리법인화 하자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당연히 전국적인 파급력은 더 커질 것이구요, 따라서 의료 공공성 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전까지는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묶어두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근 정책위원으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 회장님, 반론도 있으실 것 같구요.

김재정 협회장
네. 영리법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야 물론 영리법인이 되려면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민들이 전체 동의를 받아야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와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지금 빈부격차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국인 진료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중에서 소고기 등심 1인분 먹는 데 한 만 원 정도 하지요. 고급 호텔에서 똑같은 소고기 등심을 먹으면 한 3~4만 원 합니다. 영양가나 배부른 것은 똑같지만, 호텔은 분위기나 서비스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가격이 비싼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고급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국민이 진료를 못받는 것이 아니고, 기본진료는 다 똑같이 받고 그 외에 고급 진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빈민을 위한 의료급여제도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의 기본진료를 똑같이 하고 있으면, 이건 빈부격차가 아니다, 치료를 못받게 하면 빈부격차의 문제점이 대두되지만, 치료를 받고 그 엑스트라에 대한 부분, 또 고급진료를 본인이 원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빈부격차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진행자
그런데요 회장님, 지금 등심과 스테이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호텔에서의 스테이크용 고기와 일반 고기집에서 쓰는 등심용 고기가 같다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요, 그 고기 질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정 협회장
호텔에서도 한우 등심, 똑같은 한우 등심을 팔지 않습니까. 전 지금 한우 등심 얘기고, 외국의 수입고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시계를 차는데 비싼 시계와 2~3만 원 사계와 시간 맞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유층이 기호한다 해서 빈부격차는 아니거든요. 시간 맞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사실 그 빈부격차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집을 팔아서라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그러한 소망도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김재정 협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 있다고 봅니다. 환자의 진료선택권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의료보험 이후에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으로서, 편법으로 병원을 운영하지 않고는 병원 운영이 안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수퍼마켓을 병원 내에 한다든가, 장의사를 한다든가, 이런 편법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 걸리면 모두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지금 현행 의료보험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료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치료의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으로 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 치료의 기준을 의사가 그대로 하지 않으면 부당치료를 했다 불법치료를 했다 그래서 그 치료한 것을 부당청구로 말이 안되는 처벌을 받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붕어빵 진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붕어빵같이 규격을 찍어내서 그대로 진료를 해라.

진행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붕어빵 진료가 경제특구에 허용이 될 외국병원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한 분과 연결해 말씀 듣고 회장님과 말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영관(경기도 수원시·회사원)
여보세요. 네, 저는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료 산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동북아 허브로 이야기하는데, 국내의 내국인들이 가서 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만한 부담을 하고, 그만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특화된, 산업적인 의미에서는 전체 불과 몇 %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의료서비스 질적인 데 있어서도 발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부정적인 면은, 빈부격차의 경우 그렇게 따지만 모든 분야가 문제가 되다시피,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이 설립된다면, 영리법인 문제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파장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오영관
제가 아는 경우에 영국같은 경우 의사들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의료 전통이 그렇게 확립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의료 역사는 다른 길을 걸어왔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기술적인 면에서 의사분들의 수준이 높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말씀 고맙습니다. 회장님, 의견을 같이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서 반가우실 텐데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특구 내에 들어오는 외국병원에 대해서 참 걱정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일단 의사 입장에서 보면, 경제특구 안에 설립되는 병원이 왜 외국병원이어야만 하느냐, 내국병원도 설립을 허가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김재정 협회장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영리법인 문제를 아까 못했는데요, 영리법인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찬성을 합니다. 주식회사형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의료시장의, 경영의 합리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의료비의 억제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이 영리법인의 혜택도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도 경제특구 내에 들어가서, 경제특구 내 내국인도 진료하고 외국인도 진료하면서 같이 외국병원과 진료에 대한 경쟁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발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사회주의 의료제도로 규격화되고, 규제하고,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향평준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를 통해서 의료의 질이 상승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제도가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데요 회장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했을 때, 경쟁의 원리를 도입했을 때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일면 공감을 하는데요, 과연 지금까지 공공 영역으로 분류되어 왔었던 의료의 공공성만큼은 시장경제로부터 예외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재정 협회장
네, 의료는 공공재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회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산업으로 상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의료를 상업으로 보고 의료산업화를 했잖습니까. CT를 영국에서 제일 먼저 발명을 했는데 결국 미국으로 데려가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CT 장비를 만들어 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 의료와 의료산업이 고용창출의 효과가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결국 미국이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사용재로 봐서 의료의 발전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는데, 아까 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4000명 정도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지만 지금 4000명 정도는 이민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미국의 메디케이드는 돈이 없는 사람 또는 65세 이상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철저하게 치료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보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결국 이 세상에서 의료제도가 어떤 것이 제일 좋은 제도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첫째, 의료의 접근성, 의료의 질, 또 의료비 억제 이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좋으냐,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틀을 바꿔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죠. 저희가 연구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의 틀을 어떤 식으로 바꾸냐...

진행자
의료보험 제도의 틀을 어떤 식으로 바꾸냐는 것은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구요, 우석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내국인 진료가 허용이 된다면 그 의료비가 국내 병원비가 약 3~4배까지 비싸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부유층만을 위한 혜택이다, 이런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한 회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김재정 협회장
부유층만의 의료 혜택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치료받을 리가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텔에서 소고기 등심 먹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란 생각을 하구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을 사람들이고, 또 지난번에 김화중 장관 때 이 얘기가 나와서 저도 찬동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특구 내 동북아 허브 병원을 만들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병원을 키워서 중동이나 중국의 부호,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경기적인 혜택을 보자 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퇴색이 되어서 동북아 허브 병원 설립은 자꾸 뒷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를 둬서 발전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네, 그럼 다른 분 연결해서 말씀 듣고 논의 계속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김형갑(송파구)
저도 특구 내 의료 개방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든요. 그래서 선진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제공도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방금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수가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부당청구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허위청구가 사실 굉장히 양성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한 부부가 10억원의 허위청구를 해서 적발된 사건이 있구요, 또 사기사건,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기사건으로 6개파 277명이 검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투명화되지 않고서는 의료수가의 현실화는 어렵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첫째는 의료 체제에 대한 투명화가 시급하다, 지금 보면 의료 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와 닿는 내용이거든요. 얼마전에도 한국노총에서 내년 의료수가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데모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하거든요.

진행자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분과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장상철(서울)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그 병원들이 들어와서 영리만 취득하지 실제적으로 그 병원을 외국과 똑같이 만든다는 것, 똑같은 의료의 질은 기대할 수 없고요, 그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감기 같은 하찮은 병 종류 때문입니다. 시설만 조금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의료의 질은 한국 병원과 똑같을 겁니다. 영리법인으로 돈은 다 본국에 송금할 거고, 절대 안됩니다.

진행자
회장님, 아무래도 정부가 결정을 했는데, '경제특구 외국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김재정 협회장
네, 좋습니다. 경제특구 내에 내국인을 진료하는 병원 문제는요, 아까 장상철 선생님이 반대하시면서 의료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의료의 질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높은 의료의 질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우리가 유치해야 할 것이구요, 더 크게, 외국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우리의 의료의 질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큰 병원이 더 육성이 돼서,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허위청구 얘기를 하셨는데, 허위청구 의사가 허위청구 하는 건 사기니까, 그건 형법에 의해서 사기죄로 했고, 그런 사람들은 면허 취소 해달라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벌써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수가 이야기는, 의료수가 자체는 지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정부가, 총리가, 의료비의 80% 정도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기죄에 대해서는 그건 사기니까 징역을 가야 되구요.

진행자
의료 제도에 대해서 뭐 회장님만큼 말씀하실 분이 어디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아무튼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아무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건 정책들이 부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부터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재정 협회장
네. 저희 의사협회도 열심히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진행자
네.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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