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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15:31 (목)
보건산업 규제 대폭 완화

보건산업 규제 대폭 완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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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진흥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보건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과제'를 선정,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허가절차·표시제도 개선 등 규제 합리화·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R&D자금 집중지원·수출진흥 및 기술거래 활성화 등이다.

산업별 주요 개선내용은 ▲의약품 : 첨단의약품 허가심사규정 75개 제정, 신속 심사제도 및 허가전 상담시점 확대, 의약품 관련 규정의 국제화 ▲의료기기 : 품목허가제도 개선, 관리제도 및 기술규격의 국제화 ▲식품 : 식품공전개정, 식품진흥기금 적극활용, 기능성식품 육성 ▲화장품 : 화장품 품목확대, 표시제도 개선, 기능성화장품 집중지원 ▲의료서비스 :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공통과제 : 수출지원센터 운영, 기술거래 활성화, 보건의료 BT산업 육성 등이다.

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지원센터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중국·베트남 등 진출대상국의 의료제도·투자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해외환자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해외관광객이 관광 중에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산업진흥과는 특히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 의료법상 환자유인·알선 금지 조항과 의료광고 규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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