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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7월 18일 의약분업 성명서
교수협의회 7월 18일 의약분업 성명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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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의약분업대책소위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큰 실망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을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원칙에 입각한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환자는 대체조제에 동의할 권리마저 갖지 못했다.
1.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라고만 하여 사후통보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할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2. 이는 5.10 합의안부터 7.13 정부안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무시되지 않았던 환자의 권리로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이 바뀐 배경에 관해 우리는 강한 의구심을 품는다.
3. 어찌 주치의가 처방한 약을 환자의 동의도 없이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개탄한다.

둘째, 대체조제의 폐해를 간과하고 있다.
1. 대체조제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체조제 불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의 치료에 책임이 없는 약사가 대체조제하여 생기는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2. 대체조제시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인정하는 '약효동등성'은 생물학적약효동등성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한 대체조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

셋째, 환자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은 협의, 조정대상이 아니다.
1. 의약협력위원회는 당사자이자 전문가인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로 구성된 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
2. 환자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권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으므로, 비의료인에 의한 협의, 조정은 월권행위이다.

넷째, 의약분업과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용 일반의약품 판매를 끝내 외면하였다.
안전성이 보장된 약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의약분업이 시행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0년 7월 18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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