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선택진료제 시행과 관련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을 7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보건복지부 및 병원계와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법제처는 지정진료 환자를 일정 비율로 제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도 지정진료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에 대해 일선 병원계에서는 "특진환자와 일반진료환자를 임의로 구분해 진료하기 위한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냐"며 "임의 구분 자체가 실무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시에도 일일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재진환자도 일일이 선택진료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행정적인 불편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법령 미고시로 시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지난 91년 제정된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의 폐지도 함께 연기돼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지 않는한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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