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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대교수협의회 약사법 개정 촉구
의대교수협의회 약사법 개정 촉구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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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7월 15일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원칙에 입각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현집)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협은 개정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 중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라고만 하여 사후통보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의사에게 처방 받은 약 그대로 복용하고자 하는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협은 5.10 합의안부터 7.13 정부안에 이르기 까지 한 번도 무시되지 않았던 환자의 권리가 마지막 순간에 바뀐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교협은 "대체조제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대체조제 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환자의 치료에 책임이 없는 약사가 대체조제하여 생기는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체조제시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교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정하는 약효동등성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한 대체조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전교협은 의약협력위원회는 당사자이자 전문가와 의사, 치과의사, 약사로 구성된 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권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으므로 비의료인에 의한 협의, 조정은 월권행위라고 못박았다.

전교협은 개정 약사법에서는 의약분업과 반드시 동반돼야 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용 일반의약품 판매를 끝내 외면했다며 안전성이 보장된 약제는 국민 편의를 위해 슈퍼판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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