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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의협 약사법 개정안 성명서

의약분업 의협 약사법 개정안 성명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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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약분업대책 소위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큰 실망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당정협의와 여,야 영수회담을 거쳐 국민건강과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국회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약분업의 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준비부족을 앞세워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안을 짜깁기한 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의약분업 현안문제에 대하여 국민건강에 지대한 폐해를 끼치는 것은 외면하고 각 당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한 채 정부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서 국민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올바른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 5개월 유예는 삭제되어야 한다.
국회소위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서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를 5개월 유예시키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 스스로가 정한 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처사이다.

이는 약사의 불법진료 및 약물 오,남용을 방임하는 것이며, 제약회사나 약사회의 한쪽 입장만을 고려한 불공정한 결정이다. 또한 1개월간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5개월의 유예기간을 다시 두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제도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둘째, 의사의 처방권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약을 선택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존중되어야 할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안은 이를 훼손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사들의 사전동의 없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의 사전동의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약사들의 광범위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셋째, 환자에게 대체조제에 동의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라고만 하여 사후통보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할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5.10 합의안 이래, 의,약,정 합의안, 7.13 정부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무시되지 않았던 환자의 권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이 바뀐 배경에 관해 우리는 강한 의구심을 품는다. 어찌 주치의가 처방한 약을 환자의 동의도 없이 바꿀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보다 약사의 준비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조제권을 더욱 존중할 수가 있는가?

넷째, 대체조제의 폐해를 없도록 해야 한다.
대체조제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어 의사의 대체조제 불가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의 치료에 책임이 없는 약사가 대체조제하여 생기는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체조제시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협회가 이미 청원한대로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작성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정하는 '약효동등성'을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국한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환자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다.
의약협력위원회는 약국에서 2만여종이 넘는 모든 의약품을 구비하는 것이 어려워 의약분업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의사들이 환자진료에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목록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를 오직 600종으로 제한하거나, 식약청의 허가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하거나, 의사이외의 위원들이 협의조정하여 의사가 진료에 필수적인 약을 선택하는 처방권을 제한하고 훼손하는 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없는 부당한 일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의약분업이 시행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법개정 과정에서 의약분업의 이러한 원칙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2000년 7월 16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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