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5일 오후1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날 새벽 1시 국회 보건복지위 의약분업 6인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 차원의 대책 및 20일로 예정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대책을 협의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준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