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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공의정책 별도기준 적용해야

가정의학과 전공의정책 별도기준 적용해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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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대정부 성명

대한가정의학회는 8일 국가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의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차의료에 종사할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책정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차의료의사가 전체의사 중 적정비중이어야 한다는 견해와 관련 미국 보건부 산하 의학교육위원회는 전체 의사의 50%를 일차의료의사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 일차의료(가정의학) 레지던트 비율을 연차적 5~10%씩 증가시켜, 50~60%까지 확대시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는 의사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을 3~4년간 받은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학 전문의(가정의)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으나 정책만 있고 정책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가정의는 전체 의사에 8%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실정에서 전문의수 조절을 위해 마련된 보건복지부와 병원신임위원회의 전공의정원 지침이, 일차의료의사 육성의 청사진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가정의도 전문의'라는 형식 논리에 휘말려 가정의 정원을 제한하는 우를 수년째 계속 범하고 있다고 밝힌 가정의학회는 이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가정의학회는 또 '일차의료'란 최초로 만나는 진료 뿐만 아니라 포괄적·지속적·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 역할, 지역사회에서는 1차 보건의료팀의 조정자로 기능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일차의료의 개념과 가치를 올바로 이해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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