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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21:27 (목)
목적세로 건강보험 재원 돌파구

목적세로 건강보험 재원 돌파구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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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획기적 대안으로 건강세 신설 지적

7월부터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내세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추가재원이 필요하나 보험료 수입확대 및 국고지원금의 대폭적 상향조정이 여의치 못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목적세로서 건강세를 신설해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포럼 6·7월호에서 `국민건강보험 출범의 의미와 정책과제'(최병호),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확충과 재원조달방안'(신영석) 기고문에서 두 연구원은 보험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보험료 인상이 그동안 진료비 증가속도를 따라 잡지 못했고 상당한 저항에 봉착해 왔다며 비교적 납부저항이 적은 쪽의 선택으로 담배, 주류, 휘발류 등 건강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에 부가세 형태로 건강세를 신설해 현재 구조적 모순에 봉착한 의료재정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함으로써 주목됐다.

최병호 부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출범, 의약분업의 도입, 2001년 DRG 전면실시 등으로 계속해서 보험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확보를 위한 보험료인상이나 국고지원금의 증액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며,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석 책임연구원도 통합의료보험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보험체계 운영의 집행주체인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학적 재정운영체계를 갖추고 이에 발맞춘 보험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연구원은 진료비규모에 따라 급여를 다각화, 고액진료에 대해 민간보험을 도입하고 소액진료비(예 1만원)는 전액 본인부담제를 실시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계별 수진율과 연계해 의료의 과잉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구조적으로 비용상승적인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함으로써 공급자의 수진유발요인 및 의료의 과다공급동기를 억제할 것과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주장했다.그리고 의료공급의 적정수준을 유지, 의료인력을 수급이 균형되는 수준으로 유지해 공급자에 의한 유인수요를 방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입증대방안으로 국고지원을 증액하여 국고지원비율이 총재정의 일정률이 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약 50만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영소득이 있는 자에게 소득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부과차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험료수입도 증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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