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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국민건강권 수호·의사진료권 보장 물러설 수 없다
국민건강권 수호·의사진료권 보장 물러설 수 없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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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영수회담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협 대표의 사법처리에만 몰두하며 조악한 약사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정부와 더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판단, 보건복지부 차흥봉(車興奉)장관을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재폐업 불사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와 관련, 약사법 제39조2호를 삭제하되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불법적인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조제권을 박탈하는 조치라고 지적한 의협은 아울러 약물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본래의 목적을 저버렸음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통박했다.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가 이루어 진 후 허용돼야 한다고 전제한 의협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약화사고의 위험성을 도외시한 채 비용절감만을 고려, 대체조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며 수용거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은 지역의약협력委와 관련, 처방의약품 선정은 의사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인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협의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선정은 결코 협의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상용처방 의약품을 600품목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체 의약품의 수가 20,000여품목을 상회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다수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사실상 허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처방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처사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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