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毒素조항 삭제 역량집중

毒素조항 삭제 역량집중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7.17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분업안 바로 잡는 의료계의 노력 여전

'임의 조제' 행위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약국의료보험제도 등을 통해 약사의 환자 진찰행위를 제도적으로 눈감아 줬다. 물론 이런 이상한 제도는 전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의약분업을 시행한다면, 환자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 없이 문진·촉진·시진 등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는 이른바 '임의 조제' 행위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약사회측은 국민의 편의성 등을 따져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의약분업의 기본 목적 조차도 망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잘못된 분업안을 바로잡는 국회의 약사법 개정작업속에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사수하려는 의료계의 노력이 한여름 무더위를 녹이고 있다.

한국의정회 박희백 회장과 의협 김인호 의무이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약분업 대책 6인 소위원회가 열린 14일 여야 의원들을 만나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임의 조제와 대체 조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朴 회장과 金 이사는 특히 의약분업 대책 6인 소위소속 의원을 차례로 만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일반의약품 개봉 판매의 6개월 유예조치는 약사의 불법 진료 및 약물 오·남용을 정부가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 피력은 전국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각 정당의 지구당사를 방문하는 형태로 전개됐다.

광주광역시 북구의사회는 북구을 민주당사를 방문,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정치권의 이해를 적극 요청했으며, 이밖에 서울 송파을·안양 만안·경기도 구리 등 6인 소위소속 지구당사를 방문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바른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독소조항을 말끔히 제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