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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국회 제출 정부안 내용
국회 제출 정부안 내용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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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와의 합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앞서 잠정 합의한 의·약계 案과 시민단체 案을 종합한 정부 案을 작성,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와 관련, 그동안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를 허용한 것은 국민의 의약품 사용관행을 고려한 것이나 약사법 개정 논의를 계기로 일반의약품의 `통약판매'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 준다는 이점의 있다고 판단, 일정기간(6개월)의 경과조치를 전제로 약사법 제39조 제2호를 삭제하는 안을 마련했다.

대체조제와 관련된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이 함께 존중되고 국민의 편익과 비용부담 감소효과 및 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제약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의사는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상용처방의 약품목록 범위내에서 처방하며 이 경우 약사는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했다.

그밖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국민편익과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사에게 당일 또는 늦어도 3일 이내에 통보토록 했다. 대체조제는 동일성분·함량·제형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의사단체에 대해 대체조제에 있어 처방 의약품을 최대한 줄여서 지역협력위원회에 제출하되 단일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으로 제출하고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선 의·약사 단체의 협조를 얻어 상용처방의약품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의 품목은 600품목 내외가 되도록 하며 지역별로 의원·병원·종합병원의 분포 등 실정에 따라 가감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지역의약분업협력위는 매분기 45일전에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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