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13일 제출한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협의경과 및 의견'을 토대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의·약계의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6인 小委가 마련한 개정안은 현행 약사법 제39조 제2호를 삭제하여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토록 하는 대신에 제약회사 등에 이를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위해 정부가 경과조치로 제시한 6개월보다 1개월을 줄인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小委는 또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해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차광주사제를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뒤에 2001년 3월1일부터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했다.
그러나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킨 것은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다.
약국에서 구비해야 할 처방의약품은 600품목 내외로 하되 지역별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小委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병원에는 의약분업 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小委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18일 전체회의에서 심의,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지만 의약계의 반발이 거센 싯점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서도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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